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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40,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9(1)민,249]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로 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을 대립하여 그 채무를 완제하였다면 피고는 당연히 원고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전등기 의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금 6,5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 담보로서 소외인이 원고들로부터 이미 매수하였으나 아직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본건임야 2필지에 대하여 동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에 따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앞으로 각각 경유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의 각 소유로 등기된 본건임야 2필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소외인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동 원고등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위 소외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원고등으로서는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임야 2필지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포함)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된 것임으로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채권담보의 목적에 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등기에 해당할 것이다)는 담보채권의 소멸에 인한 소외인의 소유명의의 취득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직접 주장하여 이를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이고, 이미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원고들로서는 그 소유명의를 다시 취득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본건 채권채무관계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사이에 물상보증계약이 존재한 것인가 또는 그러한 물상보증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3자 사이에 담보채권이 완제되면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시킨다는 특약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이러한 사실을 심구하지도 않고 만연히 본건 채무완제로 피고는 당연히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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