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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다카37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2.1(865),244]
판시사항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 이전에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을 도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 이전에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6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분할전 토지들이 1913. 임야사정 당시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되고 다시 원고의 부 망 소외 2를 거쳐 원고가 상속하였는데, 소외 3은 1970.7.7. 분할전의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대지 1005평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하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동년 7.11.에 이르러 그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1심 피고였던 소외 4는 1970.7.6. 분할전의 경기 양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4단 1무보와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등기기간이 경과한 뒤인 1979년에 이르러서야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필된 이 사건 제 1토지와 제2 내지 제6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데 소외 5가 이를 부인하면서 무단 점유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9가단364호 로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 자백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1979.12.28.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ㄱ) 위 분할전의 (주소 1 생략)[(주소 1 생략) 오기임] 임야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이 있은 때로부터의 시간적 간격이 4일밖에 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단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위 소외 3이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첨부한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되었다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등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것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ㄴ)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가 제3자인 위 소외 5를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마친 것으로서 절차상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4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위 소외 4 역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추단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원심은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것이므로 동 특조법의 규정에 따라 동인 소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조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였다.

(2) 살피건대, (ㄱ) 위 (주소 1 생략) 대지 1005평에 관하여 위 소외 3이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심이 인용한 갑제 8호증의2(임야대장), 갑제10호증(폐쇄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분할되기전 (주소 3 생략) 임야 7단 4무보에 관한 임야대장은 1966.12.31. 소유자를 소외 1로 하여 복구되었고 1969.10.31. 146의 1 내지 6등 6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지목도 대지로 변경등록되었고, 같은날 146의2 토지가 (주소 1 생략) 대지 1005평으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더욱 원심은 1970.7.7. 위 특조법에 의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임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토지는 1969.10.31. 이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어서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원심은 증거없이 위 소외 3이 위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위 법에 의해서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ㄴ) 위 (주소 2 생략) 임야 4단 1무보와 (1목록토지) 별지 2내지 6목록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특조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소외 4 명의로 소유자명의변경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갑제 7, 8호증의 각 2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2목록 토지인 (주소 3 생략) 임야 1289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소외 4가 위 특조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머지 3, 4, 5, 6목록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욱 4, 5, 6 목록 토지는 이미 1969.10.3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었으므로 위 특조법에 의한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은 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더욱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소외 4는 소외 5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과 같은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2목록 토지에 관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명의가 위 소외 4로 변경되었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는데도 위 사유만으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임야사정 명의인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소외 3,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양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도 없이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잘못을 범하였다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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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27.선고 87나142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