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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대구 달서구 장동 774 소재 ‘주식회사 대원엘피’ 사무실에서 C 화물용 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트럭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무현항공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2. 3. 28. 위 트럭의 소유권이 피해자 주식회사 창조물류로 이전등록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트럭을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1. 10. 13.경 위 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50만 원을 받고 위 트럭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후 피해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 명의로 차량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자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입계약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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