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받은 제3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 토지라 주장하여 그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의 소유로서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나 그 피담보채무는 전부 변제되었으며 피고는 소외인의 승낙을 받아 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있는 한 원고는 담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경작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은 불법적인 점유경작이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소위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하여 그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5.3.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어떤 권리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아니하고 가정론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그대로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라 단정하였음은 양도담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