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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두66135 판결
(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29 (2018.11.14)

제목

(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원심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사건

2018두66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재누129 판결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장CC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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