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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1999.11.15.(94),2366]
판시사항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덕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얻은 이익은 그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능력으로 협상한 결과 사회통념상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얻은 사적인 거래관계로 인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공소외 회사에게 약간의 금원을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일부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뇌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 혹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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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2.선고 98노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