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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22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된 수임료의 총액에는 사건의 취하 또는 보정서류 제출의 불능 등 의뢰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환불된 수임료 35,840,000원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로 납부된 33,4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수한 수임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부분에 해당하는 추징금인 27,696,000원[= (35,840,000원 33,400,000원) × 0.4(순수익률)]을 공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총 223,188,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23,18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등 참조), 수임한 법률사무 자체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추징 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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