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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6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거의 대부분 법인세 등 세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부당하게 얻은 금품 내지 이득이 이미 없어 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41,8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변호 사법 제 116 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 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또 한 피고인이 변호 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을 피고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 하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78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대부분 법인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 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대부분 법인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거나 이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을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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