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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8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 불복 :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금액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는 배상명령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변호사 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 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 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합계 126,694,000원[ = 500,000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121,194,000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5,000,000원( 원심판결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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