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이하 임직원 등이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의 관련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3항 , 제85조 제2항 , 제86조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 헌법 제10조 , 제1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 제75조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이종민
변 호 인
변호사 윤근수
주문
피고인 2, 3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2는 1989. 3.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동 1011 소재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전무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1979. 4. 3.경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금고 내 채권관리, 총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2, 3은 2007. 8. 20.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노동부 부산종합지원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고용보험 환급금 336,200원을 피해자 금고 명의 통장(계좌번호 : 1306-09-000021-7)으로 입금받아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피해자 금고의 사무실에서 위 환급금을 직원 피고인 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게 나눠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위 금액 중 76,300원을, 공소외 1은 83,500원을, 공소외 2는 83,500원을, 공소외 3은 56,400원을, 공소외 4는 36,500원을 각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죄질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1은 1993. 2. 13.경부터 2007. 2. 27.경까지 부산 동구 ○○동 1011 소재 ○○새마을금고의 선출직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1989. 3. 1.경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전무로 재직하면서 실무책임자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3은 1979. 4. 3.경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결재자 및 정사책임자로 임직원들의 사고 또는 불법, 부당한 행위의 발견시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보고하고, ○○새마을금고 내 채권관리,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4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매입금지 위반 부분
피고인 1, 2, 3은 2006. 12. 11.경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507,050,000원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인 “기업은행 하이브리드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위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은 금고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금융상품에 507,050,000원의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매입 한도 671,416,045원 초과 부분
피고인 2, 3은 2008. 2. 22.경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300,000,000원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ELS 상품인 ‘동양2Star4chanceELS파생상품’이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ELS 상품의 총운용한도는 운용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이하이고, 동일금융기관에의 편입 한도는 총운용한도의 100분의 40(기준금액의 100분의 6) 이하이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새마을금고의 동일 금융기관에의 매입 한도가 660,091,955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입 한도를 671,416,045원 초과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금융기관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발행한 ELS 상품을 매입하여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매입 한도 997,131,464원 초과 부분
피고인 2, 3은 2008. 3. 28.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400,000,000원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ELS 상품인 ‘동양 주가지수연계 ELS 파생상품’이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ELS 상품의 총운용한도는 운용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이하이고, 동일금융기관에의 편입 한도는 총운용한도의 100분의 40(기준금액의 100분의 6) 이하이다.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새마을금고의 동일금융기관에의 매입 한도가 734,376,536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입 한도를 997,131,464원 초과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금융기관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발행한 ELS 상품을 매입하여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양벌규정
피고인 4 새마을금고는 위 가, 나, 다항에 기재된 각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 2,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ELS 상품의 동일 금융기관의 편입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고, 금고가 운용할 수 없는 상품을 매입 투자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피고인들)
(1)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인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 이에 따라 처벌법규에 대한 위임입법은, 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②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함을 전제로, ③ 헌법 제75조 또는 제95조 에 따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한정적 형식에 의해 구성요건 등 처벌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관련 규정
(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 금고나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3조 (여유자금의 운용) :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 제1호 생략)
2. 국채, 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즉 여유자금의 운용대상, 방법, 한도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는 여유자금 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국채, 지방채를 제외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을 국가기관도 아닌 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벌규정( 피고인 4 새마을금고)
나아가, 영업주에게 비난받을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제86조 는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 등 참조), 피고인 4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위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