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손석천, 최하연(기소), 장윤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입법목적(재화 등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행위인 속칭 ‘자료상 행위’를 규제) 및 입법의 필요성(형법은 사문서의 무형위조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바, 세금계산서는 사문서이기는 하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무형위조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 조세범처벌법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과 ‘발행하여 발급’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내지 3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 점(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아 이러한 신분이 없다)을 고려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는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제3자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발급한 경우 제3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에서는 판결문 상의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였고, 다만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안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 2항 각 제1호 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아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발급’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행위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발급’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같은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내지 2항 에 한정되는 것임에도 구성요건에 그와 같은 신분범 규정( 제1항 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또는 제2항 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 부분)을 두고 있지 않은 같은 조 제3항 에 규정된 범죄까지 그와 같은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은 위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는 이종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속칭 ‘자료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필요성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과 같은 규정(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이 처음 추가된 1994. 12. 22. 법률 제4812호 개정 법률의 입법의 필요성, 즉 종래 조세범처벌법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위 제10조 제3항 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 등 참조)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한 점을 함께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은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공소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한 직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세금이 실제로 포탈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 23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기간, 횟수, 규모(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25억 원을 상회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공범인 공소외 1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들이 세무서에 제출되기까지 하여 조세포탈의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64면에 기재된 5,000만 원 및 증거기록 2권 288면에 기재된 3,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