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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9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목적(재화 등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행위인 속칭 ‘자료상 행위’를 규제) 및 입법의 필요성(형법은 사문서의 무형위조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바, 세금계산서는 사문서이기는 하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무형위조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 조세범처벌법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과 ‘발행하여 발급’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내지 3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 점(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아 이러한 신분이 없다)을 고려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는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제3자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발급한 경우 제3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에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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