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 대표 H에게 공급가액 363,636,364원 상당의 금속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위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발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공급가액을 -363,636,364원으로 기재한 수정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주)G 대표 H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대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