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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4노7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목적(재화 등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행위인 속칭 ‘자료상 행위’를 규제) 및 입법의 필요성(형법은 사문서의 무형위조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바, 세금계산서는 사문서이기는 하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무형위조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 조세범 처벌법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과 ‘발행하여 발급’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내지 3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 점(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아 이러한 신분이 없다)을 고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는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6027] 피고인은 2010. 1. 20.경 경기 화성시 발안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유한회사 D에 2009. 10. 18. 철판 145,216,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E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37,77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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