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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기계제작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대해 공급가액 452,827,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2,827,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경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5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회사 대표 F와 통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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