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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3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9]
판시사항

3일간의 입회조사수입금을 기초로 추산한 총매출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행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3일간의 입회조사수입금을 기초로 한 1일 평균매출액에다가 총영업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해의 총매출액을 추산하여 기장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위 추산된 총매출액에 소정의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다음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소외인과 ○○캬바레를 경영하면서 1981년도에 금 623,898,634원 상당을 매출하여 금 10,106,828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기장하였으나 세무조사를 한 결과 금 347,636,170원의 매출액을 기장누락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누락금액에 비추어 위의 장부기장이 전부 허위라 하여 누락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에 소정의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다음 이를 기초로 추가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것인바, 원심은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그 증거를 종합하여 1981.9.23부터 9.29까지 보안사, 감사원, 국세청등 합동조사반에 의하여 위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3일간의 입회조사수입금을 기초로 한 일일평균매출액에다가 총영업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그해의 총매출액을 추산하고 금 347,636,170원의 매출액을 기장누락한 셈이 된다고 하여 원고와 그 종업원에게 그 사실의 자인을 강요하고 이를 기초로 확정한 금액으로써 그 적법성과 합리성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소의 장부기장에 흠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된다.

소론은 어디까지나 위의 매출누락액의 결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기장수입금액의 허위성을 들어 추계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도 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고가 종합소득세자진신고납부시에 위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피고주장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신고함으로써 일부 승복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한다는 점등 세무당국과의 얽힌 관계, 세무당국의 기망 내지 강권에 의하여 전심절차에서 신고부분을 제외하고 심사청구를 했다는 점등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일뿐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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