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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22. 선고 81구3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양우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1. 24.

주문

피고가 1980.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1,555,208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 금 357,118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85의 34,에서 동서화성공업사란 상호로 수지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78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65,900,957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면서 소득표준율의 기본율(11%)에 따라 산출된 소득금액 금7,249,105원에서 각종 소득공제액 합계금 960,000원을 공제한 금6,289,10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이에따른 방위세를 각 납부한 사실, 원고가 1978. 11. 28. 합성수지 약 3,676키로그람(kg)(대금 2,500,000원)을 서울 영등포구 양남동 거주 소외 윤선희로부터 매입하고서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가야동 60의 36 소재 유신공업사 대표인 소외 김길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와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는 원고를 1978년도 소득표준율상의 위장소득자(매입자료의 일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분산을 받은자)로 보아 원고에 대한 197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함에 있어서 1978년도 귀속총수입금액 65,900,957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소득표준율의 기본율 11퍼센트(%)에 위장소득자에 관한 차등율 100퍼센트(%)를 가산한 높은율(소득표준율은 22%로 되었다)에 따라 소득금액을 금14,498,210원으로 인정한 후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이에따른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80.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수행자는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의 적용방법에 따라서 원고의 1978년도 귀속총 수입금액 65,900,957원을 기초로 기본율(11%)에 차등율 100퍼센트(%)를 가산한 높은 소득표준율 22퍼센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1978. 12. 39.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등의 성실도에 따라 제1항 의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위 대통령령의 모법인 소득세법(1978. 12. 5.공포 법률 제3098호) 제120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에 의하면 제1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법규정의 취지는 정부가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입지조건등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실질소득에 근사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기업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순한 응징적인 의미에서 차등율을 국세청장이 정할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제2항 은 위에서 든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발견할 수 없으니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같이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정하여진 차등율(높은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득표준율 중 800개가 넘는 업종중의 기본율은 경제자료등 각종 참고자료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업체중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소득율을 실지조사한후, 관계공무원 및 학계, 경제계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6개 지방국세청(서울, 중부, 대전, 광주, 부산, 대구)중 3개 지방국세청을 지정하여 1개 지방국세청에 10개업체씩 합계 30개 업체의 소득율을 표본조사하여 평균치를 산출한 다음, 소득표준율 심의회가 위와같이 산출된 평균치를 참고자료로 하여 표준율을 변경 결정하며, 이에따라 1978년분의 소득표준율에 관하여는 총 858개 업종중 75종목이 인상, 157종목이 인하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종목은 1977년도의 그것과 변동이 없는 사실, 반면 차등율중 높은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가 신설되기 전에도 정하여져 있었으나, 위 시행령이 제정 시행된 1978년분의 그것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표본조사를 거치거나,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장소득자등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응징적인 의미로 위에서 본 바와같은 높은 율을 제정한 사실, 그후 1979년, 1980년분의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높은율의 적용에 물의가 있었더 점등을 감안하여 위 높은율을 폐지하고, 다시 높은율을 제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는 바, 생각건대 수입 및 지출을 개별적 사실에 기하여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소위 근거과세가 세법상의 원칙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소득세법 제114조 , 제117조 내지 제119조 등), 실제로는 근거과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장부, 증빙서류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성실한 설명이나 응답이 없는 경우등)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득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과세권을 포기한다면 성실한 납세자만이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현저히 저해함과 아울러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되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계과세가 적법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하여는 근거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추계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은 물론 나아가 가능한한 실액에 가까운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추계방법이 타당하고(타당성) 또한 합리적(합리성)어야 하는바(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9 판결 참조) 위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인정함에 관계가 되는 제반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응징적인 의미에서 정한 1978년분 소득표준율중 높은율을 적용하여 인정된 소득금액을 기초로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2.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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