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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7 2016나127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원고에게”를 “D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원고를 위하여”를 “D을 위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4회 변론기일”을 “제1심 4회 변론기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피고 C”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로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것이지 피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위 합의서는”을 “위 합의서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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