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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7.8.8.선고 2016고합24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지방공무원법위반·라.뇌물수수·마.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사건

2016고합2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

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라. 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 일부 인정된 죄명 : 뇌물공여의사표시 )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나. B

3. 나. 마. C

검사

전영준 ( 기소 ), 최진혁, 김희경, 김명운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D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F, G, H, I

법무법인 J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K, L, M

법무법인 N ( 피고인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0, P, Q

판결선고

2017. 8. 8 .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으로부터 7, 00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피고인 C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죄에서 정한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C으로부터 여성용 검정색 불가리가방 1개를 몰수하고, 1, 022만 원을 추징한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피고인 A는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경부터 2014. 5. 13. 까지 R도지사 S보좌관으로 재직하였고 , 2014. 5. 14. 부터 2014. 6. 4. 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R도지사후보의 선거캠프를 도왔으며 1 ), 2014. 9. 5. 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T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 C은 2012. 8. 6. 부터 2015. 7. 21. 까지 U 조성사업 ( 이하 ' U 개발사업 ' ) 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시행사인 V 주식회사 ( 이하 ' V ' 이라 한다 ) 의 개발총괄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A는 2011. 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W본부장, 2013. 1. 경부터 2014. 7. 2. 까지 X사 업단장2 ) 으로서, U 개발사업의 업무를 지원하고 V의 자금집행 등을 관리 · 감독하는 등 Y도의 U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4. 7. 3. Z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때부터는 U 개발사업과 관련한 Z시의 각종 인허가 결정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결재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X사업단장으로서 수행하던 U 개발사업 관리 · 감독 역할도 계속 수행하였다 .

1. 피고인 C .

가.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5, 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 B을 통해 알게 된 R 후원회 AA 명의 농협 계좌 ( AB ) 에 V직원 등 10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 원씩 쪼개어 합계 5, 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송 금 직후 B이 " 이렇게 한 회사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보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중에 문제 삼을 수가 있다. 너무 티가 나니 반환하겠다. " 라고 하자, 2014. 5. 24.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던 5, 0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2014. 5. 27. AC 소재 AD정당 Y도당 사무실에서 B에게 현금 5, 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2 ) 2, 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 경 V 자신의 집무실에 찾아온 B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 금 2,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 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나. 뇌물공여 의사표시3 ) - 불가리가방 및 현금 1, 000만 원

피고인은 2014. 6. 16. AF 소재 AG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AH, A, A의 처인 Y도 건축과장 AI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Z시의 U 개발사업 인허가 및 Y도의 U 개발사업 관리 · 감독 등 U 개발사업 총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 0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64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불가리가방 1개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려고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 364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

다. 뇌물공여 1 ) 맞춤 양복 2벌

피고인은 2014. 6. 경4 ) AJ 소재 V 자신의 집무실에서 A에게 U 개발사업을 관리 · 감독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시가미상의 맞춤 양복 2벌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가미상5 ) 양복 2벌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 양주 2병

피고인은 2014. 7. 경 AK 소재 AL 술집에서 A에게 위 1 ) 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을 사용하도록 하여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가 22만 원6 )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

가. 5, 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제1. 가의 1 ) 항의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 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

나. 2, 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제1. 가. 의 2 ) 항의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 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제10회 진술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2015. 9. 30. 자 및 2015. 10, 12. 자 및 2015. 10. 15. 자 참고인 AQ 진술조서 사본 , 수사보고 ( 양복 대금 관련 입금일자 및 금액 등 확인 ), 수사보고 ( 불가리가방 구입일시 및 구입금액 등 확인 ), 참고인 AN 제출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 C 휴대폰 티맵 기록, AR정당 Y도지부 위치검색 확인보고 ), 하나은행 넓은 돈 봉투 임의 제출 현장 사진, 수사보고 ( C 업무수첩, A 등의 ' AS 양복 ' 맞춤일정 확인보고 ), 수사보고 ( C이 가족, 직원 등을 통해 입금한 후 원금 입금 내역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C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분리

○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뇌물공여의사표시적, 각 뇌물공여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5, 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5, 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뇌물공 여의사표시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판시 제1의 가죄에 한하여 )

1. 몰수

○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은 C으로부터 7, 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은 C이 R의 정치적 성향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R이 당선될 경우 개인적 청탁을 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것을 알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중 5, 000만 원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2. 피고인 C .

가. 판시 제1의 가죄 : 정치자금법 위반죄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점, 피고인은 R의 측근인 B을 알게 되자 친분을 쌓으면서 정치자금을 기부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단기간에 7, 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피고인은 선거기간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하여 미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R의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여서가 아니라 R이 당선될 경우 개인적 청탁을 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R이 당선된 이후 B에게 이미 기부한 정치자금의 대가로 청탁을 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 뇌물공여의사표시죄, 각 뇌물공여죄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월

[ 유형의 결정 ] 뇌물공여 > 제1유형 ( 3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4개월 ~ 10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감경 ) / 적극적 증뢰 ( 가중 )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

※ 자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의사로 자수한 것이 아니라 A를 음해할 목적으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부분 범행은 U 개발사업 시행사의 개발총괄대표인 피고인이 U 개발사업을 관리 ·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 A에게 합계 1, 3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려 것으로, U 개발사업의 공정성 ·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A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려한 한 점, 이후 피고인은 A에게 V 내부감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가 그러한 청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하자 A를 음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A를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한 것이고 보인다 ) .

그 밖에 다행히도 A가 피고인의 뇌물을 거절하는 등으로 매수되지 아니한 점 , 이후 V에 대한 내부감사가 실시되어 피고인이 배임 · 횡령 혐의로 고발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4. 6. 3. 경 C의 V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2, 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없다 .

2.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되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08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등 참조 ), 금품교부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 .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3. 경 C의 집무실에서 C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① [ C 진술의 일관성 ]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에서,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막바지에 V 사무실을 찾아와 " AR정당에서 AT에 R도지사 후보의 선거광고를 예약해 놓았는데 그 광고를 내게 되면 법정선거비를 초과하게 되므로 V에서 그 광고를 떠 안아달라. " 고 부탁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 돈이 돈이 아닙니다. " 라고 하여 C이 " 많이 힘드시죠 ? " 라고 하자, 피고인이 " 형편이 되시면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 라고 하여 사무실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4다발 2, 000만 원을 꺼내서 마침 금고 속에 있던 하나은행 로고가 새겨져 있는 종이봉투에 넣어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상의 옷 속에 품고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자연스러운 금품수수 경위나 금품수수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② [ C이 자금을 마련한 경위 ] C은 주식회사 AU 회장 AQ로부터 2014. 5. 16. 1억 3, 000만 원, 2014. 6. 13. 7, 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여 집무실 금고에 현금 2억 원 ~ 3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Q는 수사기관에서 2014. 5. 초순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5. 16. 에 우선 1억 3, 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당시 C이 " 나머지는 5월 말까지 준비해 주면 좋겠다. 우리 사업과 관련하여 선거도 있고 하니 날짜를 좀 맞추어 주면 좋겠다. " 고 하여, "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 고 하고 하였고, 이후 2014. 6. 13. C에게 나머지 7, 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 불법적인 일에 엮이기 싫어서 자신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AU 직원 2명의 계좌를 거친 수표를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금 마련 경위와 목적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③ [ C의 허위진술 동기 유무 ] C은 2015. 7. 경 Y도 등 주주들의 사임 압력에 따라 V의 개발총괄대표에서 사임하였고, 당시 Y도 측에 사임의 대가로 잡어드밴쳐 부지에 대한 우선매수권, 4억 원 가량의 경비 보전 등을 요구하였는데 사임 이후에 그러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자신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받은 ( 5, 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 R도지사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C에 대한 배임 · 횡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AQ가 위 ②항과 같이 대여 경위를 진술함에 따라 선거자금 공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C이 진술한 것으로, C이 보복의 감정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에 C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 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C이 무고죄나 정치자금법위반, 혹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2, 0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

④ [ 피고인의 알리바이 ] 피고인은 2014. 6. 3. 13 : 51경 AV에 위치한 ' AW ' 에서 식사를 마치고 신용카드결제를 하였고, AX와 AY시장에서 신발은 산 뒤 14 : 53경 AZ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결재하였으며, AZ주유소에서 Z시에 위치한 V까지는 차로 50분 정도 걸리므로 C이 피고인이 V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주장하는 오후 2시 ~ 3시경에는 V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건 당일 Z시에 들리지 않고 BA시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4 : 53경으로부터 50분 뒤인 15 : 43경 V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점심 전후였고, B이 실제 사무실에 찾아온 시간은 점심시간이 아닌 오후 2 ~ 3시경으로 기억한다. '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일 V 사무실에서 A의 양복 치수를 잴 때, A에게 B ( 피고인 ) 가 온다고 이야기 했더니 A가 부리나케 자리를 뜬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V 사무실에 찾아온 시간이 15 : 43경이라 하더라도 C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에 어긋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나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6. 3. 21 : 20경부터 22 : 47경까지 BA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2014. 6. 3. 오후경 V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

⑤ [ 피고인의 부인 동기 유무 ] 피고인이 C으로부터 5,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추가로 2,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5, 000만 원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R 후원회 계좌로 일단 송금하였다가 ' 일명 쪼개기 ' 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반환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반면, 2, 000만 원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금전수수에 대하여 인정여부를 달리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 A 무죄부분 1. 정치자금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 ) 를 앞두고 Y도청 내부에 ' A 단장은 BB 전 Y도 시자 라인이다. BC정당 후보 쪽 사람이다. ' 라는 피고인에 대한 소문이 팽배하자,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키고 R도지사로부터 신임을 얻어 향후 인사에서 요직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C에게 " R 도지사의 출판기념회에 도청 국장들은 3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나는 V을 통해서 선거자금을 도와드리겠다고 지사님께 보고드렸으니 지사님 선거를 도와달라. 지사님 최측근인 B을 통해서 도와드리면 된다. " " 선거자금은 선거기간 중에 기부해야 생색이 난다. " 는 취지로 선거를 위한 자금을 기부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의 1 ) 항 기재와 같이 2014. 5. 27. B에게 5, 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내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와 동시에 지방공무원으로서 R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R도지사 측에 선거자금을 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의 1 )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R도지사에 대한 선거자금으로 5, 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를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판단

1 ) 증거의 개관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의 1 )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정치자금 5, 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C과 위 범죄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2014. 5. 23. 자 V 임시주주총회 녹음파일 , C, B, AN의 법정 및 검찰 진술, AN의 휴대전화사진촬영, C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PDF 파일 출력물 등이 있다 .

2 ) 2014. 5. 23. 자 V 임시주주총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우선 피고인은 2014. 5. 23. 자 V 임시주주총회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은 '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은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후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고 그와 별도로 속기록을 작성하였던 사실, V이 2014. 4. 경 서울에서 Z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사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하기로 하고 2014. 3. 11. 녹음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구입한 사실, V 기획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C의 아들 AN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개최시 회의장 테이블 위에 위 캠코더를 올려놓았고 2014. 5. 23. 자 임시주주총회가 녹음된 사실,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할 경우 BE가 속기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기획팀장 BF에게 보내면 첨삭되어 돌아오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2014. 5. 23. 자 임시주주총회에는 V 대표이사 BD, C, 감사 AP, 피고인이 참석하였는데, AP은 이 법정에서 회의장 테이블 위에 캠코더가 있었다거나 회의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가 녹음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기획팀장 BF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녹음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정식으로 보고체계를 갖추어 녹음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AN이 녹음을 진행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5.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녹음은 속기록 작성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AN이 녹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나아가 설령 위 녹음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쓰고자 하는 부분은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후에 의사록에 서명하기 위하여 BE가 의사록을 정리하는 것을 기다리는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C, 피고인, AP이 사적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 점, 수사기관에서 음질개선을 해서야 알아들을 정도로 녹음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화는 녹음에 동의한 회의내용과 무관한 회의 종료 후 사적 대화로 보이고 이 부분 대화에 관하여는 대화 참여자인 피고인, C, AP이 녹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2014. 5. 23. 자 V 임시주주총회 녹음파일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3 ) C 진술의 신빙성가 ) C은 피고인이 " R 도지사의 출판기념회에 도청 국장들은 3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나는 V을 통해서 선거자금을 도와드리겠다고 지사님께 보고드렸으니 지사님 선거를 도와달라. 지사님 최측근인 B을 통해서 도와드리면 된다. " 고 하였다고 주장한나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1 ) [ 피고인과 R의 관계 ] 피고인은, ① R이 BG선거에 출마했을 때 R의 동생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R이 도와달라고 했으나 " Y도에서 야당은 안 돼. " 라고 거절하였다 .

는 소문, ② BC 정당 소속 BB 전 Y도지사 시절에 총무계장, 인사계장, 총무과장 등 요직을 거쳐 소위 ' BB 전 Y도지사 라인 ' 이라는 소문, ③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BB 전 Y도지사가 BC 정당 소속 Y도지사후보 BM을 돕기 위하여 BH호텔에서 가진 회합에 참석하였다는 소문이 도는 등으로 AR정당 소속인 R도지사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R에게 V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하였다거나, R이 반대편 사람으로 소문난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원을 받겠다고 승낙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

( 2 ) [ 피고인과 B의 관계 ] B은 R도지사의 S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옆방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R정당 소속 R도지사와 적대적 관계인 BC 정당 소속 BB 전 지사 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가까이 지낼 이유도 없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C에게 B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

( 3 ) [ C과 R, B의 관계 ] 반면, ① C은 BI본부장으로 U 개발사업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2012년 BJ 대학원으로 교육을 간 뒤 새로 온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자, R도지사에서 부탁하여 피고인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 그 결과 피고인이 교육종료 후 2013. 1. U추진단의 상부조직인 X사업단장으로 취임하는 등 R도지사와 친분이 있었다. ② C은 2014. 2. 경 B을 알게 된 이래 2014. 4. 초순경 B을 자신의 V 사무실로 초대하고, 2014. 4. 하순경 BK호텔 1층 커피숍에서 B을 만나고, 2014. 5. 초순경 B, 피고인과 함께 BL에서 만나고, 이후 2014. 5. 13. 재차 B과 BK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는 등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③ C은 이 부분 범행 일시 이후인 2014. 6. 3. B에게 선거자금으로 2, 000만 원을 주었는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 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과 무관하다. ④ 이러한 C과 R,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의 요청과 무관하게 스스로 B을 통해 R 측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 4 ) [ 피고인의 범행동기 ] C은 피고인이 Y도 공무원인 자신과 처 AI의 인사상 해택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R의 선거를 도우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 피고인은 1976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당시까지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R과 경쟁관계에 있는 BM도지사후보를 지지하는 회합에 참석하였다는 소문으로 괴로워하였는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상대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R의 Y도지사 재선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향후 인사상 해택을 보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인 BM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사상 해택이라는 막연한 목적을 위하여 R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할 동기는 크지 않아 보인다 .

( 5 ) [ C의 범행동기 ] 반면, C은 사업가이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AQ, BN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B에게 준 위 7, 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정치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하는 점, C은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U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주인 Y도나 인허가권을 가진 Z시에 잘 보일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의 요청이 없어도 R 측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

( 6 ) [ 피고인과 C의 관계 ] C은 V의 대주주이자 BO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Y도를 대표하는 X사업단장인 피고인이 사실상 V의 개발총괄대표인 C의 상급자나 마찬가지여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① U 개발사업은 Y도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Y도가 부지제공 및 연대보증 등의 부담을 지고 출자자들 이 자금을 투자의 부담을 지는 반면, 사업시행사인 V은 금전적 투자를 한 바 없는 점 , ② 이에 따라 Y도 입장에서도 U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Y도의 대표하여 U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이 V 개발총괄대표인 C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에 있었다기 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C의 주장처럼 Y도와 V이 상하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을 요구하거나 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 7 ) [ R 재선 이후의 정황 ] R이 Y도지사에 재선된 이후, 피고인은 일반적인 패턴에 의할 때 BP으로 임명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내심과 달리 Z시 부시장에 임명되었고, 피고인의 처 AI도 C이 AI가 내심 바라였다고 주장하는 Y도 건설국장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R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대가로 얻었다고 볼 만한 이익이 없는 반면, C은 피고인이 계속 U 개발사업을 담당하기는 바라던 희망대로 피고인이 7시 부시장에 임명되었다 .

또한 피고인은 R 재선 이후 B이 R의 집무실에 데리고 가서 피고인이 소문으로 힘들 어했다고 하자 R이 그런 소문은 믿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 전부인 반면 , C은 선거 이후 R도지사 공관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당시 R도지사의 처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고, 2014. 6. ~ 7. 경 U 현장 브리핑 당시 R으로부터 ' 선거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다. '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 8 ) [ C의 허위진술 동기 ] C은 2015. 3. 경 피고인의 지시로 V에 대하여 내부감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C의 횡령, 배임 등 위법사항이 의심되어 2015. 6. 8. Z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4 ) 그 밖에 간접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 B은 C이 ' 피고인이 R도지사의 선거를 도와주라고 하였다. ' 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① B은 C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C이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B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C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피고인이 B과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R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U 개발사업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C으로서는 R도지사후보 측에 피고인의 구명활동을 할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부분 정치자금 기부 이전에 B, C , 피고인이 BL에서 만났을 때, B과 피고인은 서로가 오는지 모른 채 C의 주도로 만났고 , 그 자리에서 C이 피고인을 칭찬하면서 피고인이 R을 많이 도와주라고 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 뭘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 라고만 하는 등 C이 주도적으로 R의 측근인 B에게 피고인의 구명할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선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나 ) AN은, C이 2014. 5. 22. V 직원 등 10명의 명의로 500만 원씩을 R 후원회 계좌로 보내도록 할 당시, V 기획팀장 BF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BF에게 " 피고인의 요청이냐 ? " 고 물었더니 BF이 " 맞다. " 고 하였고, 그 이야기들은 BF의 사무실 책상에서 포스트잇에 " 5 / 22 A ( 피고인 ) 요청 " 이라고 쓴 뒤 휴대전화로 돈다발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하여 AN이 찍은 사진이 있다 .

그러나 ① BF은 2014. 3. 12. V에 입사하여 입사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으로 C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입금을 요청하면서 굳이 BF에게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② BF은 이 법정에서 AN에게 피고인의 요청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N이 BF의 사무실 책상에서 포스트잇에 글씨를 쓰고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③ AN은 당시 R이 Y도지사에 재선되면 피고인이 인사상 혜택을 받기로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R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입금하라는 BF에게 " 피고인의 요청이냐 ? " 고 물었다고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R과 경쟁관계에 있는 R BM 후보를 지지하여 R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인사상 혜택을 본 사실도 없는바, AN이 BF에게 위와 같이 물어본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AN이 포스트잇에 " 피고인 요청 " 이라고 쓴 뒤 돈다발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굉장히 인위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N의 위 진술과 위 사진의 존재는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다 ) 그 밖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PDF 파일 출력물 등 간접증거에의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 ) 를 앞두고 Y도청 내부에 ' A 단장은 BB 전 Y도 시자 라인이다. BC정당 후보 쪽 사람이다. ' 라는 피고인에 대한 소문이 팽배하자,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키고 R도지사로부터 신임을 얻어 향후 인사에서 요직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R도지사의 재선을 도와 선거에서 공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이 관리 · 감독하고 있는 V 주식회사의 C을 통해 제6회 전국동 시지방선거에서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

R이 위 선거에서 Y도지사 후보로 재출마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오던 U 개발사업에 대하여 U 본 계약 체결과 정부의 연결교량 사업비 지원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재선에 성공하면 동아시아 최초로 에 U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고, U개발사업이 Y도의 현안사업으로서 Y도민 선거권자들 사이에 중요 이슈로 떠오르자, 피고인은 U 개발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Y 지역 신문에 게재하여 R 후보의 재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4. 말경 X사업단장실에서 C에게 "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U 개발사업 홍보광고를 AT와 AT에 내 달라.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지사님께 유리하다. ", " 잘 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니 직원 채용 형식으로 광고를 내야 한다. 직원 채용 광고인 것처럼 해서 U 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 달라. " 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C은 실제로는 직원채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AT와 AT에 선거 직전 수회에 걸쳐 ' V 주식회사 모집요강 ' 이라는 제목의 채용 광고를 빙자한 선거 홍보용 광고를 싣기로 결심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2. U 추진 실적 홍보 문구로 ' U 코리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 ' U 코리아 진입교량 사업비 ( 954억 원 ) 확정 ' 을 광고에 기재하도록 Y도 U추진단을 통해 V에 지시하였다 .

C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4. 5. 9. 부터 6. 4. 까지 AT에 5회, AT에 4회, 총 19회 지면광고 ( 이하 ' 이 사건 채용광고 ' 라고 한다 ) 를 게재하였는데, 위 광고에는 채용서류 제출기한, 서류 및 면접 전형 일절, 합격자 발표일자, 원서 접수 이메일 등 직원 채 용광고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 BQ 도시 U 코리아 ', ' U 코리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 ' U 코리아 진입교량 총 사업비 ( 954억 원 ) 확정 ' 등 U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홍보하는 취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R도지사의 재선에 유리한 내용의 광고를 AT 및 AT에 9회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R의 재선에 공을 세우기 위하여 U 개발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C에게 허위로 이 사건 채용광고를 내보내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다. 판단

1 ) 증거의 개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 광고를 내도록 요청하였다는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고, 그 밖에 간접증거로는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T 및 AT에 이 사건 채용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취지의 AT , BR, BS V 광고 게재 지면 출력물, ② R 후보가 U 개발사업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는 취지의 2014. 5. 16. 자 AD 정당 Y도당 보도자료, 2014. 6. 5. 자 AT기사 출력물, ③ U추진단으로부터 이 사건 채용광고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진입교량 사업비 확정 "내용을 삽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V 직원 BT의 검찰진술,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채 용광고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진입교량 사업비 확정 " 문구를 넣도록 지시하였다 .

는 취지의 BU의 법정 및 검찰진술, ⑤ 실제로 이 사건 채용광고에 기초하여 채용이 이루어진 직원이 없다는 취지의 BF, BV, BW의 각 검찰진술, ⑥ 선거 직후 선거 피고인이 선거 홍보로 이 사건 채용광고를 직접 기획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B의 검찰진술 등이 있다 .

2 )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R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목적으로 이 사건 채용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유무 ] 피고인은 R 후보와 경쟁관계인 BM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있어 R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R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도 아니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BM이 아닌 R의 당선을 돕기 위해 U 광고를 할 동기가 없다 .

② [ C 진술의 신빙성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C의 진술뿐인데, C은 2015. 3. 경 피고인의 지시로 V에 대하여 내부감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C의 횡령 , 배임 등 위법사항이 의심되어 2015. 6. 8. Z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으로 고발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고, 위 제1. 다. 의 3 ) 항 및 아래 제3. 다. 의 3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

③ [ V의 직원채용 필요성 여부 ] BF도 광고 당시 V은 회계직, 비서직 등 직원 채용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채용광고를 보고 비서직 지원자가 이력서를 낸 적이 있으나 요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채용광고 이후 V에 BE, BV, BX, BY, BZ이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용광고 당시 V에 신규 직원 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④ [ 피고인 지시의 적절성 여부 ] U추진단장이었던 BU가 V 직원 BT로부터 채용광고 시안을 받아 X사업단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채용광고에 " 외국인투 자지역 지정 및 진입교량 사업비 확정 " 문구를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V의 월 광고비, 홍보비 예산이 약 6, 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점 ( 수사기록 1632쪽 ), V이 2014. 4. 경 Z시로 사무실을 이전한 무렵에도 V 개소식 관련 U 홍보 광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채용광고 무렵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U 진입교량 사업비 확보라는 U 개발사업의 2가지 현안이 해결되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구 추가를 지시를 받은 U추진단장 BU는 U 개발사업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홍보가 되고 좋겠다 .

고 생각하였을 뿐 부적절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U추진단은 V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개소식 광고 때도 광고 문구 초안 작성, 광고할 매체의 범위 선정, 매체의 연락처 확보 등의 도움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용광고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진입교량 사업비 확정 " 문구를 넣도록한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R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⑤ [ B 진술의 증명력 ] B은 검찰에서 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과 C을 BL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채용광고가 R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면서 서로 치켜세우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선거가 끝난 후 BL에서 셋이 모였을 때 이 사건 채용광고 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U 개발사업을 담당하기를 원하던 C은 선거 이전

부터 B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칭찬을 해 왔고 이 날도 C이 R의 당선에 피고인의 공이 있다고 부풀려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하였다 하더라도 선거 후 당선된 R의 측근인 B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⑥ [ 광고의 효과 ] 실제 이 사건 채용광고가 R의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CA. BG선거 당시 R의 Z시 득표율이 56. 44 % 였다가, 2014. 6. 4.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에는 59. 97 % 로 상승하기는 하였다 .

그러나 CA. 당시 차순위 후보자인 CB정당 CC ( Z 득표율 42. 07 % ) 은 인제 출신이기는 하나 Z고등학교를 나와 Z에 연고가 있는 반면, 2014. 6. 4. 당시 차순위 후보자인 BC정당 BM ( Z 득표율 38. 58 % ) 은 Y도 내에서 Z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CD시 출신이어서 Z에서 Z 출신인 R의 득표율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G U 개발사업은 R 후보 뿐만 아니라 BM 후보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광고가 R이 당선되도록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 맞춤 양복 2벌

피고인은 2014. 6. 경 AJ 소재 V의 C 집무실에서 X사업단장으로서 U 개발사업을 관리 · 감독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C으로부터 560만 원 상당의 고급 맞춤 양복 2벌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불가리가방 및 현금 1, 000만 원

피고인은 2014. 6. 16. 경 내지 같은 해 7. 경 사이 AF 소재 AG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Y도 건축과장 AI, C, C의 처인 AH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C으로부터 ' 2시부시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라는 등의 말을 듣고, Z시의 U 개발사업 인허가 및 Y도의 U 사업 관리 · 감독 등 U 개발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 C으로부터 현금 1, 0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64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불가리 가방 1개 ( 이하 ' 이 사건 불가리 가방 ' 이라고 한다 ) 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 3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 양주 2병

피고인은 2014. 7. 경 AK 소재 AL 술집에서 C이 구입하여 위 술집에 맡겨놓은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을 C으로부터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이를 취식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2 ) 항의 청탁을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1 ) 맞춤 양복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C이 불러온 재단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양복 2벌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해당 양복은 혼방 50 % 로 1벌당 시가 60만 원도 되지 않은 제품이고, 양복을 건네 받은 직후 C에게 양복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 불가리가방 및 현금 1, 000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6. 16 .

부부동반으로 AG에서 C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C이 쇼핑백을 건네려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 쇼핑백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

3 ) 양주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C이 AL 주점에 맡겨놓은 양주 2병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이 V 자금으로 구입하여 맡겨놓은 것으로 피고인이 V의 이사 지위에서 V의 업무와 관련하여 C의 허락을 받고 마신 것이고, 그 대금도 합계 약 22만 원에 불과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판단

1 )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 맞춤 양복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C의 진술인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C은 피고인과 V 감사 AP에게 양복을 선물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이 양복을 맞춰입던 서울 서초구 CE 소재 AS 양복점 사장 AO에게 2014. 6. 3. 13 : 30경 C의 집무실로 출장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

② 2014. 6. 3. 당일 C으로부터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과 AP이 양복 치수를 잰다는 사실을 모른 채 C의 집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AP이 양복 치수를 재었다 .

③ 피고인은 2014. 6. 19. C으로부터 완성된 양복 2벌 ( 바지는 각 2개씩 ) 을 건네받았고, 며칠 뒤 C에게 양복대금 명목으로 1벌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2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C이 이를 받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 돈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일을 못한다. " 고 하여 C이 위 돈을 받았다 .

나 )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에게 양복 2벌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상으로 받지 않을 의사로 C에게 양복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

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양복 2벌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거나,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AP의 진술에 의하면, 2014. 6. 3. 당시 AP이 먼저 양복 치수를 재고 있을 때 피고인이 C의 집무실에 들어왔고, 양복을 맞추는 AP이 미안할 정도로 C이 피고인에게 양복을 맞출 것을 강권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양복을 맞추라는 C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C이 계속 권유하였고 피고인의 거절에 옆에서 이미 양복 치수를 잰 AP 감사가 머쓱해하고 난감해하는 것 같아 할 수 없이 치수를 잰 뒤 양복 대금 상당액을 지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

② C과 양복점 사장 AO은 피고인이 맞춘 양복 2벌이 영국산 " 캐시미어 & 울 " 소재의 고급원단으로 만든 양복으로, 1벌당 28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 증가 제3호증의2 ) 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령한 양복 2벌은 각 폴리에스터 약55 %, 모 약 45 % 가 혼용된 원단인 점, 이러한 원단은 A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 ( 下 ) 품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받아본 양복이 썩 좋아 보이는 품질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AP도 받아본 양복이 5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AO이 운영하는 양복점에서 2015. 12. 26. 폴리에스터 20 %, 울이 80 % 가 혼용된 원단으로 만든 양복 1벌 ( 바지는 2개 ) 을 60만 원에 판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양복 2벌의 가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280만 원, 합계 56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양복대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양복을 수수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 불가리가방 및 현금 1, 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가 )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특정 여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가 ' 2014. 7. 경 ' 으로 기소되었다가 2017. 7 .

14. 공판기일에서 ' 2014. 6. 16. 경부터 2014. 7. 경 사이 ' 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 장소 ·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등 참조 )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 AI, C, C의 처 AH이 AG에서 만난 자리에서 C이 피고인에게 현금 1, 000만 원이 들어있는 불가리가방 1개를 뇌물로 주었다는 것인데, C과 C의 처 AH은 그 일시가 BX이 V에 입사 ( 2014. 7. 7. ) 한 이후인 2014. 7. 9. 이후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AI의 진술과 동일하게 BX이 V에 입사하기 전인 2014. 6. 16.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일시를 ' 2014. 6. 16. 경부터 2014. 7. 경 사이 ' 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참석자들 모두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AG에서 만난 것은 단 1차례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일시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AG에서 만난 일시의 확정C, 그의 처 AH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부부를 AG에서 만난 것인 2014. 7. 9. 이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그의 처 AI는 그 일시가 2014. 6 .

16. 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AG에서 만난 일시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AG에서 만난 일시가 2014. 7. 9. 이후라는 C, A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AG에서 만난 일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 6. 16. 이라고 판단된다 .

① AG은 피고인이 자주 가는 식당으로 피고인이 약속장소로 정한 곳이고, AG의 2014. 5. 13. 부터 2014. 8. 1. 까지의 영업장부 ( 증가 제32호증의 2 ) 에는 테이블별 주문 내역에 간간히 단골손님이나 단체손님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는데 그 중 2016. 6 .

9. 및 2016. 6. 16. 에 피고인의 이름이 표시된 주문내역이 존재할 뿐, 2016. 7. 의 영업장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표시된 주문내역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름이 표시된 주문내역이 있는 위 일시에 AG에서 결제된 피고인의 법인카드내역이 존재한다 .

② AG에서 피고인의 위 법인카드 결제내역 외에 2016. 7. 참석자들의 결제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C은 AG의 식대를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G의 운영자 CF은 피고인이 식사를 할 경우 본인 또는 직원이 식대를 계산하였고 타인이 계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하는 점, C 역시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항상 피고인이 식대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한편 C의 V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C은 대부분의 식대를 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 부분 식대만을 현금으로 계산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C의 처 AH은 이 법정에서 AG에서 피고인이 계산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G에서의 식대를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는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③ C과 AH은 2016. 1. 7. 검찰에서 AH이 2014. 7. 29. 아들 CG에게 " 부시장 님하고 막 ~ 식사 " 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를 토대로 AG에서 만난 일시를 2014. 7 .

29. 로 특정한 바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2014. 7. 29. BL에서 농정간담회 만찬을 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4. 7. 9. 아버지 제사 이후일 뿐 구체적인 날짜는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 위와 같이 C과 AH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토대로 범행일시를 특정한 바 있는 점, G C과 A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7. Z 부시장으로 취임한 후 매우 바빠서 만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연락내역 및 검찰에서 압수한 AG의 영업장부를 확인하면 그 일시를 특정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C이 2014. 6. 3. B에게 2, 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은 C의 휴대전화 티맵 ( 길안내 앱 ) 검색내역을 증거 ( 수사기록 978쪽 ) 로 제출하였는데, C은 AG에 갈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티맵을 검색하여 갔다고 진술 ( 수사기록 1223쪽 ) 함에도 불구하고 AG에서 만난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티맵 검색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라 피고인이 2014. 7. 경에는 AG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일시에 AG에서 만났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2014. 7. 경 AG에서 만난 일시를 특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정확하기 특정하지 못하고 2014. 7. 경으로만 기소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C, AH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2014. 7. 경 AG에서 만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

④ AH은 2014. 6. 16.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이 사건 불가리가방을 구입하였는데, 위 2014. 6. 16. 은 피고인의 처인 AI의 양력 생일인 6. 15. 의 다음날인 점 ( AI는 음력생일을 치르지만 음력생일을 C 부부에게 알린 사실은 없다 ), 만일 AH이 AI의 생일에 맞추어 생일선물로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구입한 것이라면 그 생일 무렵에 주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점, 설령 AH이 이를 생일선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불가리가방은 고가이고 AH이 동일한 불가리가방을 이미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부부가 받지 않는다면 환불하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여성가방으로 AI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제품교환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환불 교환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려고 하였을 것이 통상적인데, C 부부가 구입후 한달 가까이 지나서야 피고인 부부에게 이 사건 불가리가방을 주려고 만났다는 것은 역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

⑤ 위와 같이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AG에서 만난 일시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부부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제3자인 BX의 검찰진술 ( C이 이 사건 불가리 가방에 현금 1, 000만 원을 넣고 그 가방이든 쇼핑백을 AH의 차량에 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 의 신빙성과 관련이 있다. BX은 2014. 7. 7. V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2016. 6. 16. AG에서 만났다면 그 이후 입사한 BX의 진술과 BX이 가방에 돈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C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BX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BX은 2015. 10, 26. 검찰에서 2014. 7 .

20. 경 내지 2014. 7. 25. 경 무렵 C의 지시로 흰색 봉투 2개를 가지고 C의 집무실에 가서 C이 5만 원권 지폐 2다발을 1다발씩 봉투에 넣은 후 검정색가방의 속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BX은 2015. 11. 9. 검찰에 C이 가방에 1, 000만 원을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위 진술은 C의 부탁을 받고 한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냈고, 2015. 12. 19. C과의 검찰 대질신문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경에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AG에서 만났다고 볼 만한 보이는 통신내역, 영업장부,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 Q BX이 검찰에서 처음 진술하기 직전인 2015, 10. 21. C을 접견한 녹취록에 BX이' 가방을 산 것이 6. 12. 이고, 자신이 입사한 것인 7. 7. 이다. ' 는 취지로 말하자, C이 ' 놨다가 나중에 갖고 왔으면 돼. '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 점, ㉰ BX이 위 접견 당시 메모한 2015. 10, 21. 자 다이어리에도 ' 몇 월에 산건지 ', ' 7 / 7 입사 ', ' 7월 말쯤 ? 중순 ?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라 BX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자, C은 BX이 2014. 7. 경 C이 집무실에서 이 사건 불가리가방에 돈봉투 넣는 것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BX 이 봉투를 가져다 주었다는 부분만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BX이 가방에 돈봉투를 넣는 것을 보았다면 굳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봉투의 출처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시킬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아 비록 BX이 C 구속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C을 통신비 명목 1, 149, 710원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정황은 있으나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구명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7. 경에 C의 집무실에서 이 사건 불가리 가방에 돈봉투를 넣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BX의 번복된 진술이 믿을 만하다 .

다 ) 증거의 개요 .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AG에서 만난 일시인 2014. 6. 16. 로 확정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가 2014. 12. 28. 피고인의 처 AI로부터 이 사건 불가리 가방만을 돌려받았다는 C, AH의 각 법정 및 검찰 진술 ( 일시 부분 제외 ) 이 있다 .

그 밖에 간접 증거로는, ① 2015. 8. 경 C의 Z 관사에서 BX이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보여주며 이 가방이 돈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던 가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CH, BE의 각 검찰진술, ② 2015. 6. 내지 7. 경 BX로부터 C이 이 사건 불가리 가방과 돈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들었다는 CI의 검찰 진술, ③ C이 이 사건 불가리 가방에 현금 1, 000만 원을 넣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2014. 12. 말경 C의 Z 관사에서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이 든 더스트백이 찢어진 닥스 종이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는 BX의 변경된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④ AH이 2014. 5. 27. 및 2014. 6. 16. 364만원에 해당하는 똑같은 불가리 가방을 2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C, AH 각 법정 및 검찰 진술, ⑤ 뇌물로 주었다는 이 사건 불가리가방이 현존한다는 검정색 불가리가방 사진 첨부보고 등이 있다 .

라 ) 판단

( 1 ) C, AH 진술의 신빙성C, AH은 AG에서 피고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피고인 부부에게 돈이 든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A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①① C은 돈봉투를 넣은 이 사건 불가리가방 속주머니 자크를 잠궜고, AG에서 AI에게 쇼핑백을 건낼 때 AI가 가방의 속주머니를 열어보지는 않았고, C이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AH은 C이 가방 안을 보라고 수차례 말하여 AH이 가방 안을 보니 가방 안쪽 속주머니에 흰색 봉투가 보였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이 기억하는 전달경위가 매우 상이하다 .

② 게다가 AH의 진술은 그 자체로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상식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 .가 AH은 2015. 10. 30. 검찰에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쇼핑백을 맞은편 건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2. 16. 검찰에서 음식이 깔리기 전 상 위에 쇼핑백을 올려 놓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인 진술을 변경한 것은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이 든 큰 쇼핑백을 상 위에 올려놓지 않고는 AH의 진술처럼 전달과정에서 더스트백을 풀어 가방 안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CD AH은 2015. 10. 30. 검찰에서 AI에게 가방을 전달하면서 가방을 열어 보니 안쪽 속주머니에 흰색 봉투가 얼핏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2. 16. 검찰에서 가방을 열어 보니 속주머니가 불룩하여 속지퍼를 열어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 위와 같인 진술을 변경한 것은 C이 2015. 12. 9. 검찰에서 가방의 속주머니 지퍼를 닫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 AH은 2015. 10. 30. 검찰에서 가방 안쪽의 흰색 봉투만 얼핏 보였다고 진술하다가, 2016. 12. 16. 검찰에서는 속지퍼를 열어 보니 흰색 봉투의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어 5만 원 권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2016. 2. 16. 검찰에서 재연할 때는 앞선 진술과 달리 속주머니에서 입구가 접힌 봉투를 반쯤 꺼내어 세운 후 입구를 열어 돈을 확인하였는데, 위와 같인 진술과 달리 재연한 것은 재연당시 C이 봉투 입구를 접었고 ,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의 속주머니의 구조상 봉투가 가로로만 들어가서 봉투의 입구가 위를 향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주머니만 열어서는 봉투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AH은 최종적으로 이 법정에서 봉투를 손으로 잡고 봉투 안에 있는 돈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선물을 건네면서 선물을 건네는 사람이 더스트백 안의 가방을 열고, 속주머니를 연 뒤, 그 안에 봉투를 꺼내어 돈을 확인하고 이를 전달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

③ C은 2015. 3. 경 피고인의 지시로 V에 대하여 내부감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C의 횡령, 배임 등 위법사항이 의심되어 2015. 6. 8. Z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 . 1 ④ 실제로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X에게 이 사건 불가리 가방에 돈을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BX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는 BX이 입사한 2014. 7. 7. 이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의 처AH이 2015. 10. 30. 검찰에서 이 사건 불가리가방 안에 든 돈을 보았다고 진술하기 직전인 2015. 10. 28. BX이 C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C이 BX에게 " 오후에 검찰에 가서 CJ 엄마 ( AH ) 가 그 가방 건에 대해서 진술할 게 있어. " 라고 하자 BX이 " 네, 제가 설명은 해드렸어요. " 라고 하고, 이후 조용한 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C이 AH에게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을 지시하였다고 의심할 만하다 . ( 2 ) CH, BE, CI의 검찰진술의 증명력

① 2015. 8. 경 C의 Z 관사에서 BX이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보여주며 이 가방이 돈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던 가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CH, BE의 각 검찰 진술, ③ 2015. 6. 내지 7. 경 BX로부터 C이 이 사건 불가리 가방과 돈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들었다는 CI의 검찰 진술은 C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된 2015. 6. 8. 이후의 것으로 원진술자인 BX 역시 C으로 이를 전해들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C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3 ) 그 밖에 간접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C 부부가 364만원에 달하는 불가리 가방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방을 2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처 AI의 제안으로 2014. 12. 28. AI와 C의 처 AH이 CK 식당에서 만난 점, ③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BX의 번복된 진술에 의 하더라도 2014. 12. 말경 내지 2015. 1. 초경 C의 Z 관사 작은방에 전에 못보던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이 든 더스트백이 찢어진 닥스 종이가방에 담긴 채 놓여있었다는 것인 점, ④ 2014. 12. 28. CK에서 AI로부터 이 사건 불가리가방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AH, C의 진술 부분은 앞서 본 이 사건 불가리가방을 준 일시 및 정황에 대한 진술과 달리 일관성이 있는 점, ⑤ 피고인 및 AI의 휴대전화에 2014년 통화내역, 문자 등이 기술적 방법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처 AI가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가 2014. 12. 28. C의 처 AH에게 반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G에서 피고인 부부에게 이 사건 불가리가방을 건네주었다는 C, AH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②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과 식사할 경우 대부분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4. 6. 경 C의 강권으로 양복을 맞추게 되자 양복을 받은 직후 " 돈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일을 못한다. " 고 말하면서 그 양복대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9. 경 C이 무릎수술로 입원한 AI의 병원비 200만 원 상당을 몰래 중간정산하자 피고인이 이를 알고는 "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다시는 안볼겁니다. " 라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성품에 비추어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364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C은 2014. 6. 30 . 피고인 부부에게 350, 400원 상당의 보그너 골프 티셔츠를 선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과 그의 처 AH은 피고인과 AI의 생일선물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I의 양력 생일이 그 무렵인 2014. 6. 15. 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2014. 6. 16. 에 구입한 이 사건 불가리 가방도 AI의 양력 생일을 염두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2014. 6. 16. AG에서 피고인 부부가 AI의 생일선물로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받았다면 C이 2014. 6. 30 . 재차 생일선물로 골프 티셔츠를 선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H은 2014 .

12. 28. AI로부터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돌려받았는데 당시 AI가 남편 ( 피고인 ) 이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수차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에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AI가 AH으로부터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선물받은 후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6. 16. AG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불가리 가방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4 ) 양주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C, AP의 각 진술, 수사보고 ( 참고인 CL의 전화조사 녹취서 요약 보고 ) 등에 의하면, ① C은 2014. 7. 경부터 2015. 4. 경까지 서울 CM상가 내 ' AM ' 이라는 상호 ( 사업자등록명은 ' CN ' ) 의 수입품가게에서 양주를 구매하여 AK 소재 AL 술집에 맡겨두고 사용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4. 7. 11. C에게 " 사장님 경호처 손님이 와서 21년 두 개 씁니다. " 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날 저녁 AL 술집에서 BJ대학교 연수 중 알게 된 청와대 경호처 CL과 가족동반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양주 2병을 뇌물로 수수할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2014. 7. 경 당시 피고인은 당시 Y도 소속 공무원이자 V의 이사였고, Y도와 청와대 사이에 U 기공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로 서로 논의가 오가고 있었던 점 , CL은 청와대 경호처 CO으로 비록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 여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나, 향후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V과 업무협조가 필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V 감사이자 CL의 청와대 경호처 선배이기도 한 AP이 당시 술자리에 잠시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CL 사이에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에 관하여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V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 양주 2병을 사용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C은 이 사건 양주 2병은 V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금으로 구입하여 뇌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 AM ' 에서 양주를 구입하여 AL 술집에 맡겨두고 V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 왔던 점, C이 2014. 4. 8. 부터 2014. 8 .

11. 까지 ' AM ' 사장 CP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대금이 9차례에 걸쳐 8, 609, 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도 C이 함께 있는 자리나 V 관련 언론인을 상대할 때에 AL 술집에 맡겨둔 양주를 사용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주 2병 역시 V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③ 피고인은 AL 술집에서 이 사건 양주 2병를 사용하면서 C에게 " 경호처 손님이 와서 21년 두 개 씁니다. " 라고 사용목적을 밝혀 양주를 사용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AM ' 사장 CP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 병의 가액은 병당 11만 원으로 총 22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뇌물로 수수한다는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 C 무죄부분 : 일부 뇌물공여죄를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인정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청탁 명목으로 364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불가리가방 1개 및 현금 1, 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A의 무죄부분 제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A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뇌물공여의사 표시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뇌물공여의 사표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다우 -

판사 허문희

판사 유재영 -

주석

1 )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 R도지사 후보 선거캠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위 선거캠

프를 총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

2 ) X사업단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現 AE의 전신으로 산하 조직인 U추진단을 통하여 U 개발 법인 운영지원 ,

U 개발 지역 지정 및 관리, U 정부지원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등 U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 · 지원 업무 및 Y도가 대

주주로 있는 V의 자금집행을 관리 ·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3 ) 이 부분 범죄사실은 뇌물공여로 기소되었으나,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에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뇌물

공여의 상대방이 공여된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서만 다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뇌물공여의사표시

로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

4 ) 2014. 6. 3. A의 양복치수를 재고, 2014. 6. 9. 가봉을 하고, 2014. 6. 19. 완성된 맞춤 양복을 교부하였다 .

5 ) 공소사실에는 위 양복 2벌의 시가가 5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A 무죄부분 제3. 다. 2 ) 나 ) 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양복 2벌의 시가는 560만 원으로 보기 어렵다 .

6 ) 공소사실에는 위 양주 2병의 시가가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양주는 C이 AL 술집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서울

소재 ' AM ' 에서 1병당 11만 원에 구입하여 AL, 술집에 맡겨 둔 것이므로 구입가인 22만 원을 시가로 본다 .

7 ) 선거기간은 2014. 5, 22, 개시되었고, 선거일은 2014. 6. 4. 이었다 .

8 ) 선거기간은 2014. 5. 22. 개시되었고, 선거일은 2014. 6. 4.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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