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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6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경부터 2014. 5. 13.까지 R 정책 특별 보좌관으로 재직하였고, 2014. 5. 14.부터 2014. 6. 4.까지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R 후보의 선거 캠프를 도왔으며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R 후보 선거 캠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위 선거 캠프를 총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

2014. 9. 5.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S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8. 6.부터 2015. 7. 21.까지 T 조성사업( 이하 ‘T 개발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시행사인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의 개발 총괄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A는 2011. 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V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2013. 1. 경부터 2014. 7. 2.까지 V도 글로벌 사업 단장 V도 글로벌 사업단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現 글로벌 사업투자 통상국의 전신으로 산하 조직인 T 추진단을 통하여 T 개발 법인 운영지원, T 개발 지역 지정 및 관리, T 정부지원 실무 협의체 운영 지원 등 T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 ㆍ 지원 업무 및 V 도가 대주주로 있는 U의 자금집행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으로서, T 개발사업의 업무를 지원하고 U의 자금집행 등을 관리 ㆍ 감독하는 등 V 도의 T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4. 7. 3. W 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때부터 는 T 개발사업과 관련한 W 시의 각종 인허가 결정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결재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V도 글로벌 사업 단장으로서 수행하던

T 개발사업 관리 ㆍ 감독 역할도 계속 수행하였다.

1. 피고인 C

가. 정치자금 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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