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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노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정치자금 공여 자인 피고인 C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공범인 피고인 B 와 선거사무소에 동행한 AA, Z의 진술, 기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U 기관 수석 부의장,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C는 공인 회계사이다.

가. 피고인 B, C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4. 경, 2012. 4. 11. 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V 선거구에 W 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A에게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를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2. 4. 9. 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A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제주시 Y 건물 안에 있는 A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선거사무소’ 라 한다 )에서 A에게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경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의 지시를 받은 C로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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