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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163 (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3]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와의 공동범행

가. 각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G는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충남 금산군 AF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그곳에서 ‘AH’ 제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대전 동구 AI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AJ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AG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총괄하면서, 위 AG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H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AG에서 G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I, M은 각각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J는 2013. 2.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K은 2013. 1. 1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L은 2013. 3. 1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AG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AH’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N은 2012. 9. 1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O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3. 3. 20.경까지, P는 2012. 11.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Q은 2013. 3.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R는 2013. 2. 2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S은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T는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U은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V은 2013. 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W는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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