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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783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특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W으로부터 2015. 12. 9.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창당할 U 당이나 나중에 U 당이 다른 정당과 통합하는 경우 그 정당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창당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2,136,300원을, 2016. 3. 4. 과 2016. 3. 12. 피고인 A이 공동대표로 있던

V 당이나 나중에 V 당이 다른 정당과 통합하거나 피고인 A이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여 다른 정당에 입당하는 경우 그 정당의 위 선거에서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정당이 W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W을 위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정치자금 법 제 32조 제 1호에는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위 문언 자체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당시 반드시 특정 정당이 존재할 것과 그 정당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또 한 공직 선거법 제 47조의 2 제 1 항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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