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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12.선고 2013도6089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3도6089 뇌물수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B 및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AP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AQ

법무법인 G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H, AV, AW, A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노4067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 1 )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L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이 있으며 L이 허위진술할 사정이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등의 청탁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 2 )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강남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이 순찰4팀의 총무로서 관내 각종 불법업소의 업주들로부터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업소들이 단속될 경우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합계 1, 0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이 소속된 순찰4팀 경찰관들에게 분배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 M을 통하여 금품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 3 )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뇌물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피고인 B은 2013. 7. 31. 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심은 검사가 철회한 증거를 채택한 잘못이 있다 .

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지적하는 검사 철회 증거는 AU의 진술조서 ( 증거기록 14권 318쪽 이하 ) 이고,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은 위 피고인에 대한 증거목록에 제211번으로 기재된 ' 수사보고 ( AU 진술조서 첨부 ) ( 증거기록 14권 317쪽 ) 일뿐 AU의 진술조서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 1 ) 피고인 A이 지구대를 총괄하는 상관으로서 인사고과 평정이나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경찰관인 M, 0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2006. 8. 경 0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 2 ) L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는 2007. 6. 경이 아니라 그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2007. 6 .경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이전의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 3 )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품수수 행위와 직무관련성 등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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