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창섭(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압제31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2. 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2고단2475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1 명의 기업은행통장에서 공소외 7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공소외 2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7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공소외 7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눠 담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공소외 2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6.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공소외 7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공소외 2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문학인터체인지 부근 사거리 도로상에서 공소외 2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성을 모르는 ‘공소외 3’이라는 인천사람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만안구청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공소외 2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1. 9. 0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인터체인부근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X5 승용차 안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012고단2803 』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5. 20:10경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 (호수 생략)에서 함께 투숙한 공소외 2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흥분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화재감지기 1대, LED전구 1대, 벽지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10.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8로부터 피고인이 위 ‘☆모텔’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맞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후배인 공소외 9가 범인인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초순 11:00경 군포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9에게 “니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좀 받고 합의를 보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공소외 9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고, 위 공소외 9는 사실은 피고인이 위 ‘☆모텔’의 물건을 손괴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2. 7. 24. 부산 강서경찰서 형사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마치 위 ‘☆모텔’의 물건을 손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 2013고단259 』
11. 피고인은 2011. 9.경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공소외 1 명의로 (차량번호 생략) BMW X5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4가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회수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 호텔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 호텔에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 2013고단451 』
12.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2. 6. 25. 17:00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공소외 10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흰색 메모지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2. 6. 25. 21:00경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 (호수 생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8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8면, 185면)
[판시 제9 내지 10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 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7면)
[판시 제12, 1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몰수
1. 추징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