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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3288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투약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7.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D’ 식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초순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F, 303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7.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 저녁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7.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서구 G 부근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졸 피 뎀 소지 피고인은 2017. 9. 7. 10:2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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