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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2고단2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2. 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통장에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눠 담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E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6.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E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문학인터체인지 부근 사거리 도로상에서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성을 모르는 ‘J’이라는 인천사람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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