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6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5. 18:50경 부산 동구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6. 03:00경 부산 이하 불상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04.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04. 28. 18:00경 제6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899>
8.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K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