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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3. 공소장에 기재된 “2013. 5. 13.”은 “2013. 5. 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부업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12: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자,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함께 투약을 하였던 사실을 빌미로 하여 E의 아버지인 피해자 H(57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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