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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44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444]

1. 피고인은 2012. 4. 27.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나이트클럽'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맥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D,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몰래 넣은 맥주를 각각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7.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7.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7. 19:00경 서울 동작구 F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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