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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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경 B대학교 C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1979년경 D 석사학위를, 1982년경 D 박사학위를 각 취득한 후 1986. 5. 10. 같은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4. 1.까지 D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주 수립 등에 관하여 연구하던 중, ① 2003. 12.경 실험결과 획득된 줄기세포주가 논문에 나타난 공여자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아님에도, 2004년 논문 2004. 3. 12. J에 정식 게재된(vol. 303 중 제1669 내지 1674쪽) ‘K’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4년 논문’이라고 한다. (을 6호증)에서 줄기세포주의 조작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결과와 E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데이터로 하여 줄기세포주를 획득한 것인 양 기술하여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고 위 논문에서 발표된 줄기세포주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적에 의거하여 F 대통령으로부터 G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② 2005. 3.경 실험결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 2005. 6. 17. J에 정식 게재된(vol. 308 중 제1777 내지 1783쪽) ‘L’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5년 논문’이라고 한다.
(을 9호증)에, 수정란 줄기세포주 2개를 사용하여 마치 11개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실험에 의하여 수립한 것인 양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일람표(표1) 및 면역적합성결과(표2)를 허위로 작성하고, 면역염색사진(그림 1), DNA 지문분석 데이터(그림 2), 테라토마 분석(그림 3), 배아체 형성 실험 등에 관한 사진(그림 3)을 조작하고,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