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2020재다38783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