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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702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9.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티디엘인터내셔널(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3 사건에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자 회사 소유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99-4 지상 오피스텔 건물 중 2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2. 25.경 C 등 파산자 회사의 근로자 58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87,325,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3. 근로복지공단이 C 등 체당금 지급 근로자를 대위하여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87,325,0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9.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19,289,84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였고, 원고는 그 중 87,325,000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한 후 2014.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위하여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배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배당 받을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등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등 그 별제권에 우선하는 채권은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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