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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4가단443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공동담보로 하여 2011. 11.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은 ‘E’이라는 상호로 제본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난이 심화되자 2012. 10. 31. 고양세무서에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3. 1. 18. 근로자 F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사를 거쳐 2013. 7. 10.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당금을 청구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별지3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조회 중 지급합계란 기재와 같이 피고 B 등 근로자 14명에게 2012. 12. 12. 및 같은 달 16.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합계 84,093,620원의 체당금(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1.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 24. 이 사건 체당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피고 B와 G, H, I, J, K, L, F, M, N, O(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4. 3. 25. 피고 B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D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제외하고 별지2 선정자별 최우선변제권있는 임금/퇴직금 중 임금/퇴직금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최우선변제권있는 임금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등 채권 26,944,749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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