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04.05. 타법개정]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2
국방부(보건복지관실), 02-748-66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6. 22.>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제3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3.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제5조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1호 후단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7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2.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제9조 (기여금의 반환)

①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

제2장 복무기간
제10조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算入)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제13조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①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의 전날까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 등을 적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금을 낸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고금 수납기관(이하 “국고금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구분에 따라 납부

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③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내지 않은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해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年)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일 때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4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28조,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해당 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② 법 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제20조 (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제23조 (급여의 환수)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제24조 (결손처분)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26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연금

2.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

4. 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5.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절 퇴직급여
제28조 (퇴직급여의 청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분할연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속 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역연금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역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역연금수급자가 퇴역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월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3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2. 임용 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②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 재임용 후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제33조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퇴역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5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6조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제37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절 퇴직수당
제39조 (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절 급여의 제한
제41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1. 삭제  <2020. 12. 29.>

2. 삭제  <2020. 12. 29.>

3. 삭제  <2020. 12. 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신설 2020. 12. 29.>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2. 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제42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43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장 비용 부담
제44조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 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45조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제46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47조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이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과 수당, 그 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되, 분기별 부담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경우 부담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 본점의 장은 그 입금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제51조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금 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8조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제49조 (회계관계 직원)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50조 (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해야 할 금액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해야 한다.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또는 감액 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한까지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게 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51조 (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제52조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교육ㆍ훈련 및 작전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③ 기금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심사의 청구
제54조 (심사의 청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5조 (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제56조 (효력발생기간)

법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7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4. 5.>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ㆍ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ㆍ기관

제58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

가.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나. 제35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다. 제39조에 따른 퇴직수당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제59조 (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부칙 <대통령령 제30759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2. 10. 4.>

1. 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13년 7월 1일 이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같은 법 부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2. 10. 4.>

1. 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군인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군인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2013년 7월 1일 전날(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ㆍ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적용하는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2. 준사관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3. 부사관의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제5조(신규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신규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2일 이후 신규 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군인의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인 2013년 6월 30일 당시 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6조(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같은 영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군인평균보수인상률은 매년 6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1749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여금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여금 반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여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및 1994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반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반납금의 일시반납, 반납급 산정 시 이자 계산 및 반납금 체납 시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을 일시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97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전에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전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정하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06년 10월 23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부터 같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납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의 체납기간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급여의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과분수령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6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7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반납금의 산정, 퇴역연금차액의 청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30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18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24일 전에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급여환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환수금 연체이자율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환수금 연체이자율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586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역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3006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9년 9월 3일 전에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된 사람에게 2019년 9월 3일 이후 지급하는 퇴역연금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급여의 제한은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46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새로 수급받거나 기존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 등으로 새로 수급받는 유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종전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38조”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42조”로 한다.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중 “「군인연금법」 제37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99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28호, 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별표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