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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458 판결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공2001.8.1.(135),1617]
판시사항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연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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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8.선고 2000누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