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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 : 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판시사항

[1]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 그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인이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으면 그 재직기간합산자의 군인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가 모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이전되어, 재직기간 합산승인의 취소가 없는 이상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을 포함한)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다.

[2]군인연금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4. 7. 1.부터 시행) 제70조 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의 부지급을 내용으로 한 위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죄로 같은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7. 4. 17. 징역형이 확정된 자들은, 비록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이 영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피해나 명예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시점에서 반란군인들인 위 자들에게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장세동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퇴역연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원고 장세동은 1960.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4. 12. 7. 육군 중장으로 퇴역한 다음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재직한 후 1987. 5. 26.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허화평은 1961.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0. 11. 5. 육군 준장으로 퇴역한 다음 1980. 12.부터 청와대 정무 제1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1982. 12.경 퇴직하였으며, 원고 허삼수는 1961.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0. 11. 5. 육군 준장으로 퇴역한 다음 1980. 12.부터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1982. 12.경 퇴직하였다.

나.원고들은 각 퇴역 당시 시행중이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군 재직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과 합산하였고,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원고 장세동은 1987. 6.부터 1997. 4.까지의 퇴직연금을, 원고 허화평, 허삼수는 각 1983. 1.부터 1997. 4.까지의 퇴직연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199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군 복무중 범한 반란모의참여 등 죄로 원고 장세동은 징역 3년 6월을, 원고 허화평은 징역 8년을, 원고 허삼수는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7. 4. 17. 원고들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그러자 피고는 1997. 6. 12. 원고들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퇴직급여환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퇴직급여환수처분 중 군 복무로 인한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4. 24. 피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마.원고들은 2002. 5.경 국방부장관에게 1997. 5.분 이후의 퇴역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원고들이 재직기간합산자라는 이유로 2002. 6. 15. 원고들의 위 청구를 피고에게 이첩하였으며, 피고는 2002. 7. 2. 원고 장세동, 허화평에 대하여, 같은 달 4. 원고 허삼수에 대하여 각 퇴역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퇴역연금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제33조(급여의 제한)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군인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5. 12. 29. 법률 제50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급여의 제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액

제41조(급여의 제한) (개정 전의 제42조와 같고, 위치만 이동)

제70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5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급여의 제한은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같이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 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고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이하 '신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4. 7. 1. 이후에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항과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33조 제1항, 제3항이 현행법의 해당 조항들과 동일하므로 이하 '현행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는 한편, 신시행령 부칙 제5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신시행령 제70조 제1호 가 적용되어, 그 범한 죄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이하 '내란죄 등'이라 한다)인지 또는 그 밖의 죄(이하 '일반범죄'라 한다)인지를 묻지 않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7. 5.부터의 퇴역연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퇴역연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퇴역연금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이고, 원고들이 재직기간합산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군인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방부장관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제3조(재직기간의 계산) ③ 퇴직한 군인(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의2(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의 이체) ①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매회계연도마다 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연금액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연금액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 단

원고들이 퇴역할 당시 및 이 사건 퇴역연금 지급거부처분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이,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이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으면 그 재직기간합산자의 군인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가 모두 피고에게 이전되어, 재직기간 합산승인의 취소가 없는 이상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을 포함한)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은 국방부장관이 아닌 피고라 할 것인데, 원고들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퇴역연금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경우, 신법 시행 전인 1980. 11. 및 1984. 12.에 각 퇴역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신법 부칙 제2항과 현행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된다.

그런데 구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호 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급여 전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신법 제33조는 제1항 ( 현행법 제33조 제1항 과 유사하다)에서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일부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 현행법 제33조 제3항 과 같다)에서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급여 전액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 전후의 법문을 비교하여 보면, 신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지급제한의 범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위임에 기하여 신시행령 제70조 가 ' 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대한 급여지급제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시행령 제70조 에서 말하는 ' 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그 밖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도 가리킨다 할 것이나, 이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시행령 부칙 제5조는 "본래 신시행령 제70조 가 적용될 사안이라도 신시행령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시행령 제7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를 반대해석하면, "본래 신시행령 제70조 가 적용될 사안 중 신시행령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서만 신시행령 제70조 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되므로, 당초부터 신시행령 제70조 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신시행령 부칙 제5조의 해석 여하와 관계없이 신시행령 제70조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원고들의 경우에 신시행령 제70조 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한편, 신법 부칙 제2항과 현행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법 제33조 제1항 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법 제33조 제1항 의 위임에 기한 구시행령 제41조 역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구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구시행령 제41조 제1호 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신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퇴역연금수급권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소급입법으로 그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의 제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법 시행 전에는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급여 전액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자로서는 퇴역연금의 수령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설령, 위에서의 판단과는 달리 관계 법령의 자구(자구)적 해석상 원고들에게 신시행령 제70조 제1호가 적용되어, 원고들이 범한 죄가 내란죄 등인지 또는 그 밖의 죄인지를 묻지 않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할 수 있고, 피고가 나머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퇴역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연한(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군인연금법 제1조), 원고들은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국민들의 신뢰를 모두 저버린 채 수괴인 전두환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12·12 군사반란 모의 및 5·17 / 5·18 내란 모의에 참여하여,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케 하였으며, 국회 등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주도적으로 범한 자들로서,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과 거리가 먼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고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피해나 명예가 아직까지 전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한 원고 등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시점에서 반란군인 원고들에게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퇴역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강현(재판장) 최은배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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