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 지급불가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0.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1986. 1. 19.부터 육군 제20사단 B대대 통신선임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6. 5. 31. 20:00경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번 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삼각골절 및 전방출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1986. 6. 4. 국군 청평병원에서, 같은 달 22. 및 같은 해
7. 24.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우안 교정시력 0.05, 좌안시력 0.8의 상태가 되는 장애가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장애에 관하여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1992. 1. 11. 국방부령 제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별표1] 352. ‘사’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 군인사법(1994. 12. 31. 법률 제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987.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마. 원고는 “근래에 이르러 원고의 우측 눈이 완전 실명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 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2011. 5. 19.부터 시행된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인바, 위 개정법률은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기 않았으므로, 원고와 같이 위 조항의 시행일 전에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