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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5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4]
판시사항

[1]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취득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사실의 요부(소극)

[2] 아파트 분양계약 후 근무상 형편으로 타지로 퇴거하여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은 것이 위 [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것이 당해 주택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대금을 청산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를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소유자나 가족이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가족의 거주사실 여부나 그 때까지 거주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이 된다.

[2] 아파트 분양계약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퇴거하게 되어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잔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아파트 소재지로 전근되었으나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해외근무 발령을 받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이영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9. 2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서울)가 아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1989. 9.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로 발령되어 근무하면서 가족과 같이 근무지에서 거주하다가, 1991. 3. 4.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발령되어 그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2의 3 소재 친척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1992. 9. 21. 장기해외연수파견대상자 확정통보를 받고, 그 해 12.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이어 1993. 3. 30.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아니하지만,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이미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 그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것이 당해 주택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대금을 청산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를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 1996. 4. 9. 선고 95누10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소유자나 가족이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가족의 거주사실 여부나 그 때까지 거주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546 판결 ,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그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근무하다가, 그 후 서울로 전근발령되어 그 가족과 함께 새로운 근무지로 이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종전의 지방근무로 인한 사정은 해소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가 소속 직장에서 장기해외파견연수대상자로 확정통보되어 해외근무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해외파견근무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위 취득 당시 이미 발생한 지방근무라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본 조치는,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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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25.선고 96구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