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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60]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주사실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6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위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실이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위 규칙 제6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위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규칙 제6조 5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실이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관계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 전원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경북 의성군 안계면으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위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위 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가 이와 다르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 및 1993.7.13. 선고 92누1654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그의 가족들 전원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경북 의성군 안계면으로 퇴거하였다면,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가족들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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