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2]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의 취지
판결요지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는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1993. 9. 16.이고 이 사건 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같은 해 10. 13.이라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제2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시기는 위 1993. 9. 16.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위 같은 해 10. 13.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자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당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 ,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등 참조)의 입장인바,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제2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한 원고는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 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원고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 등의 이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규칙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는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당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 등 참조)의 입장이므로, 원심판결에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