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 사업을 위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평택시장이 이 사건 지구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5. 30.「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구 안에 위치해 있던 피고 소유의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 공장용지 155,787㎡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 이전과 관련하여 최대한 피고의 상황을 배려하겠다고 피고 대표자에게 구두약속을 하였는데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