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구지정 및 시행자 변경과 새로 수립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하였다(국토해양부 고시 D). 위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명을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C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C지구’라 하고, 그중 택지지구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라 한다
)로,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 사장’에서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각 변경함(이후 2012. 1. 3. 국토해양부고시 O에 따라 평택시장, 평택도시공사 사장이 추가되었다
)을 승인한다. 이 사건 C지구의 면적을 ‘국제화계획지구 17,461,000㎡(택지지구 17,461,000㎡)’에서 ‘국제화계획지구 17,482,181㎡(택지지구 13,516,181㎡, 산업단지 3,966,000㎡)’로 변경함을 승인한다. 이 사건 C지구 내에서 추진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C지구 개발사업’이라 하고, 그중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한다. 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