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북-고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부터 평택시 서정동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40호선 도로를 5.26km 연장하는 내용의 청북-고덕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 3. 29. 경기도 고시 제2004-89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 2) 피고는 종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6. 12.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평택시 C 임야 5,1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들에게 협의취득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각 177,689,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14., 원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15.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9호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등 일원 17,461,000㎡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로 위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등 일원 17,461,000㎡에서 같은 곳 17,482,181㎡(택지지구 13,516,181㎡, 산업단지 3,966,000㎡)로 변경되었다. ,
시행자 변경의 취지와 함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고덕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다.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