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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78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80,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북-고덕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부터 평택시 서정동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40호선 도로를 5.26km 연장하는 내용의 ‘청북-고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 3. 29. 경기도 고시 제2004-89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 2) 피고는 종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331-38 종교용지 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협의취득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154,395,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3.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으로는 평택시가 2004.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신청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2004. 3. 24. 피고로 소유권경정되었다.

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9호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등 일원 17,461,000㎡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로 위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 시행자 변경의 취지와 함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고덕 국제화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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