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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8 2017가단524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B 대 46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C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 사업을 위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평택시장이 이 사건 지구를 C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5. 30.「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D로 이를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구 안에 위치해 있던 피고 소유의 평택시 B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여(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12. 16.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주택과 지장물(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한 보상금으로 11,614,6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그 지장물을 점유함으로써 위 주택 및 지장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①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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