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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4가합10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2,539,000원 및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6. 14.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04년경 평택시 C 임야 5,1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북-고덕간 도로확ㆍ포장공사 1) 피고는 2004. 3. 29. 경기도 고시 제2004-89호로 청북-고덕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

)를 위한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 2) 이 사건 임야는 종전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3) 종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04. 6. 12. 원고들에게 협의취득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으로 각 177,689,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4. 6. 14., 원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4. 6. 15.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9호로 평택시 서정동ㆍ고덕동 등 일원 17,461㎡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로 고덕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다.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이고,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금액 및 지가변동율 1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2014. 6. 14.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420,228,000원이고, 2004. 6. 14.부터 2014. 6. 14.까지의 지가변동율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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