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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6. 11. 선고 87나891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24]
판시사항

자동차대리업자의 시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수리작업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안에 마쳐져서 구태여 시운전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호의로 작업현장에 있던 수리의뢰자의 승낙을 받아 수리업자가 시운전중에 제3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수리의뢰자는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주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8,616,503원, 원고 2에게 금 7,523,903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같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2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3,131,484원, 원고 2에게 금 11,917,48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 : 주문 제1, 제2 각 항과 같은 취지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피고 2 : 원판결 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8호증의 4(공판조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5(판결),9(교통사고보고),10,11(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사용신고필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은 1986.8.경 처남인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동 가2049호 250씨씨 오토바이를 빌어타고 다니던 중 1986.8.29.19:00경 오토바이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피고 2가 경영하는 동인천오토바이센타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 수뢰의뢰를 받은 위 오토바이센타의 종업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기능을 간단히 점검한 후 슬로우조정을 하여 주었는데 위 슬로우조정이란 액셀러레이터에 힘을 가하지 않고 시동만을 걸어놓은 상태에 있어서의 엔진가동속력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극히 짧은 시간안에 마칠 수 있는 작업이었고, 또한 피고 1은 전에도 위 오토바이센타에 와서 몇 차례 수리를 의뢰한 바가 있는 고객이었으므로 소외 1은 무상으로 위 기능점검 및 슬로우조정을 하여 준 사실, 그동안 피고 1은 피고 2와 함께 소외 1 옆에서 위 일련의 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슬로우조정을 마친 후 그것이 알맞게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호의로 피고 1에게 잠시 시운전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리에 사용한 장비를 보아 달라고 하자 위 피고는 위 시운전을 승낙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드라이버 등 수리장비를 받아들고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 위 오토바이수리센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위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위하여 위 수리센타에서 약 300미터까지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석파출소쪽에서 화평파출소쪽으로 진행중 인천 동구 화평동 227 앞 편도 2차선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건너는 소외 3을 위 오토바이 왼쪽 앞밤바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25경 두개골골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1, 2는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오빠, 언니가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는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래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수리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관계이므로 수리작업중의 차량의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자동차수리업자는 그 수리가 끝나면 자동차의 시운전을 해 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리작업의 한 과정인 시운전 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리작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오토바이의 수리가 극히 짧은 시간안에 간단하게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 수리작업은 그로써 일응 완료되고 위 수리업자로서는 더 나아가 구태여 시운전까지 하여 가면서 수리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수리를 의뢰한 피고 1이 현장에서 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위 수리작업의 완료와 더불어 위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사실상 인도받아 그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법원 1976.4.13. 선고 72다2029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승낙을 얻은 소외 1의 시운전은 위 피고의 운행지배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리업자의 종업원인 소외 1이 고객인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호의로 하게 된 위 시운전에 대하여 위 피고는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수리업자인 피고 2와 함께 각자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위 사고로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횡단보도 앞인데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사고지점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일어난 것이지만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위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의 간선도로로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진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핀 후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뛰어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뛰어 도로를 횡단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10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금 2,3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합의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1은 1986.9.13.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구속중에 있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망인이 받을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서 금 2,300,000원을 받고 소외 1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76.7.2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0세 1개월 남짓된 건강한 여자아이로서 앞으로 약 63년 정도 더 살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당심 변론종결당시까지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이 1일 금 4,800원인 사실, 위 망인은 그 수입의 1/3정도를 생활비로 쓰리라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일반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성년에 달하는 1996.7.24.부터 55세가 끝나는 2032.7.24.까지의 432개월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 420개월간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80,000원(금 4,800원×25×2/3)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1, 2는 위 손해전부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14,859.616원[금 80,000원×(282.2236-96.4784),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넘는 금액이지만 뒤의 과실상계를 하면 결국 위 금액범위내로 줄어들므로 여기서는 금 14,859,616원을 기대수입으로 한다]이 된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4(입금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986.8.30. 인천 (병원명 생략)병원에 위 망인의 수술비용 등으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장례비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범위내에서 금 214,000원의 장례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망인 및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망인이 금 14,859,616원, 원고 1이 금 1,214,000원(금 1,000,000+금 214,00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3,373,654원(금 14,859,616원×90/100),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092,600원(금 1,214,000원×9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고, 한편 여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받은 금 2,3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1,073,654원(금 13,373,654원-금 2,300,000원)만이 남는다.

마.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손해합계금 13,073,654원(금 11,073,654원+금 2,000,000원)의 배상청구권은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 2가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여 위 원고들이 각 금 6,536,827원(금 13,073,654원×1/2)씩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8,629,427원(금 6,536,827원+금 1,092,600원+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536,827원(금 6,536,827원+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그 불복하는 바에 따라 위 인정금원 중 원고 1에게는 금 8,616,503원, 원고 2에게는 금 7,523,903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보다 적은 금원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같은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판결보다 불이익하게 위 피고에게 변경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 피고 2의 항소는 이유없게 되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태훈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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