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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1나22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03]
판시사항

손해배상과 변호사보수

판결요지

소송의 어려움이나 사안의 복잡성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직접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금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4.20. 선고 72다265 판결 (판례카아드 10068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0)53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항소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 2, 3, 4, 5등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7,215원 및 그중 금 486,643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금 83,086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금 17,486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원고 2, 3에게 각 금 529,715원 및 그중 금 436,643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금 75,586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금 17,486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원고 4, 5에게 각 금 1,001,929원 및 그중 각 금 823,286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각 금 143,673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각 금 34,97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6, 7, 8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2, 3, 4, 5등과 피고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동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6, 7, 8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원고들의 원판결 승소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39,33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909,338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688,676원, 원고 6, 7, 8에게 각 금 1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2.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불법행위

망 소외 1의 사망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2와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 소속 운전수인 소외 3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피고는 그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는 망 소외 1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유중「피고 삼용관광주식회사」를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로 정정하고 원판결 7장 10행중 동 최수광 다음에 「당심증인 소외 4」를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시 「(1)손해배상 책임의 발생」란 기재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원판시부분을 여기에 인용한다.

(2) 재산상 손해

(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30.5.5.생의 남자로 위 사망당시 만40년 6개월 13일로서 그 평균 여명이 25.7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2호증(급료표), 동 갑 제6호증의 1(면허증표지), 동 호증의 2(동 내용), 동 갑 제7호증의 1(면허증 표지), 동 호증의 2(동 내용), 동 갑 제10호증의 1(농협조사월보 표지), 동 호증의 2(동 내용), 동 을 제1호증(인사규정)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과 본원이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위 사망당시 1종 원동기 면허와 을종 4류 위험물취급면허를 소지하고 피고조합의 기관계장(3급)으로 근무하여 월 금 39,215원(본봉 금 18,100원+직책수당금 4,000원+시간외수당 금15,470원-소득세 금 3,355원, 급료지급시 저금을 공제하나 다시 찾아가므로 수익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닌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피고조합의 3급직원의 정년은 50세시까지로 되어 있어 동 소외 망인은 50세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소외 5의 일부증언은 믿지않는 바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1이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동 소외 망인은 위 사고당시부터 그가 만50세에 이르기까지 113개월간(월미만 포기)은 계속 피고조합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동 망인의 생계비가 월금 14,000원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동 망인의 월 손해액은 금 25,215원(금 39,215원-금 14,000원)인 사실이 명백하니 동 망인의 손해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2,330,851원(금 25,215원×92.4391.2212)(원미만 포기)이 되는 바이므로 위 금액이 동 망인의 위 사망으로 인한 50세시에 이르기까지의 소극적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ㄴ) 그리고 망 소외 1이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조합에서 정년퇴직한 후 그가 55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25일간 적어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성년남자의 노임을 얻을 수 있고 그 노임은 1일 금 651원이며(농협월보기재 금원) 동 망인의 생계비가 월 금 5,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동 망인은 본건으로 인하여 위 50세시 이후부터 55세시에 이르기까지 60개월간은 매월 금 16,275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나 원고들 주장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월 금 1,265원으로 쳐서 공제하고 이에서 다시 동 망인의 월 생계비로 위 다툼이 없는 금 5,000원을 공제하면 동 망인은 매월 금 10,010원(금 16,275원-금 1,265원-금 5,000원)의 순수입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위 손해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376,633원{금 10,010원×(130.0648.6758-92.4391.2212)}(원미만 포기)이 되나 원심이 위 망인의 일용노동수입손해를 금 375,650원으로 인용한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항소가 없으므로 결국 동 망인의 50세시 이후부터 55세시에 이르기까지 손해액은 금 375,650원이 된다고 하겠다.

(ㄷ) 본원이 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동 조합의 직원급여규정에 의하여 그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망 소외 1이 사망당시의 직위였던 3급직원에게 1971년도에는 1회(3/4분기, 10월)지급되었으며 그 상여금액이 금 24,200원이고 1972년도에는 4회(2월, 6월, 9월, 12월)지급되었으며 그 상여금액이 각 금 25,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와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 바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1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조합이 이미 지급한 위 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상여금액에서 당시 시행되는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면 1971년도 상여금은 금 23,014원(금 24,200원-소득세 금1,186원)이 되고, 1972년도 상여금은 합계 금 99,384원{(금 25,600원-소득세 금 754원)×4}이 되므로 소외 망인이 받았을 위 2년간의 상여금액은 합계 금 122,398원(금 99,384원+금 23,014원)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1은 피고조합 기관계장으로 종사하면서 연간 400퍼센트의 상여금으로서 금 102,400원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정년퇴직할 때인 만 50세시까지 9년남짓한 기간의 상여금중 금 526,941원을 일시에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직원급여규정)의 제15조에 의하면 1항에 "정기상여금은 승인된 예산범위에서 매년 3월, 6월, 9월과 12월에 각각 그 전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2항에 "정기상여지급액은 연간을 통하여 고정급의 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본원이 한 사실조회의 결과(특히 1971년도와 1972년도의 상여금지급회수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지급액수도 다른점)를 종합검토하면 피고조합은 그 재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나 그 상여금은 사업이 잘되었을 경우에 피고조합의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피고조합직원으로 재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여금은 장래에 확실히 기대되는 수익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장래 지급되는 액수에 관하여도 위 사고당시를 기준하여, 또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이를 확정시킬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이에 저촉되는 소외 5, 소외 4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여금청구중 앞서 인정한 상여금을 제외한 장래의 상여금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3, 4, 5는 그 자녀들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금원을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인 바, 이를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원고 1, 2, 3가 각 금 404,129원(망인의 직원 및 일용노동자로서 임금액 상실액 금 386,643원+상여금상실액 금 17,486원), 원고 4, 5가 각 금 808,256원(망인의 직원 및 일용노동자로서 임금상실액 금 773,286원+상여금상실액 금 34,970원)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ㄹ) 소송위임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변호사회규약), 동 호증의 2(동 내용),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계약서)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로 입은 손해금을 피고와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 소외 7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변호사와 보수약정으로 착수금없이 각 심급별로 승소액의 3할상당 금원을 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72.12.14.에 이르러 보수금약정을 착수금 없이 제 1심승소액의 15퍼센트, 제 2심승소액의 15퍼센트로 하여 판결선고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어려움이나 사안의 복잡성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직접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금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8의 보수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송에서 착수금없이 변호사의 보수금으로서는 그 인용액의 15퍼센트 가량이 상당한 보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1심 각 인용액(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의 각 15퍼센트 상당액을 산출하면 그 금액이 원고 1에 있어서 금 83,086원(금 553,912원×15/100), 원고 2, 3에 있어서 각 금 75,586원(금 503,912원×15/100), 원고 4, 5에 있어서 각 금 143,673원(금 957,824원×15/100), 원고 6에 있어서 금 7,500원(금 50,000원×15/100), 원고 7, 8에 있어서 각 금 4,500원(금 30,000원×15/100)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3) 위자료

망 소외 1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앞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 1과 그 자녀들인 원고 2, 3, 4, 5 및 동 소외 망인의 부인 원고 6과 동생되는 원고 7, 8등이 정신적고통을 받았거나 자라나면서 받을것임이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 소외 1의 사망경위가 앞서 인정과 같은 점,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인적관계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생활정도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 3, 동 안기영, 원고 5, 6등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7, 8등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7,215원(재산상손해금 404,129원 소송위임비금 83,086원+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29,715원(재산상손해금 404,129원+소송위임비금 75,586원+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001,929원(재산상손해금 808,256원+소송위임비 금 143,673원+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6에게 금 57,500원(소송위임비금 7,500원+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7, 8에게 각 금 34,500원(소송위임비 금 4,500원+위자료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중 재산상손해(상여금은 제외)와 위자료를 합한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1970.12.1.부터, 변호사비용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선고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1.9.23.부터,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지급일의 익일인 1973.1.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1, 2, 3, 4, 5등에 대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된 범위를 넘는 한도에서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중 당원의 인용한도를 초과하여 인용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는 한편,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6, 7, 8등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위 각 항소는 동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만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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