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2. 5. 23. 선고 71나6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265]
판시사항

장래 승급, 승진을 전제로 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예

판결요지

인사규정에 의하면 승급은 승급기간이 지나도 견책, 감봉, 정직, 근무성적 불량, 무단결근, 지각, 조퇴등의 사유가 있으면 승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의 경우는 근무평정, 소속장의 의견, 교육성적등의 심의를 거치게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극적 손해액은 망인의 사망당시의 급여액 및 변론종결에 가까운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승급, 승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없다.

참조판례

1966.2.28. 65다1888 판결 (판례카아드 155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40)576면, 국가배상법 제2조(13)663면) 1974.3.26. 73다502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07)533면, 법원공보 487호 7795면) 1974.4.23. 73다271 판결 (판례카아드 10692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155면,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48)590면, 법원공보 489호 7855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주문

원고 2, 3의 항소 및 같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원고 1, 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23,519원, 원고 4에게 금 1,411,759원 및 이에 대한 1970.6.28.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부분의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539,900원, 원고 4에게 금 4,269,9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각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최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지 및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유

피고 공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의 대구유지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이 1970.1.24. 오후 1시경 피고 공사소속 운전사인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소유의 7-221 빔리프트 자동차에 승차하여 대구에서 경주로 가던중 경북 월성군 서면 모량 2리 앞 고속도로상에서 정차하고 있던 부산영 7-3298 삼륜차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공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소송대리인은 (1) 피고 공사는 운전사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그 이유없고 (2) 가사 피고 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은 행정사무 담당직원으로서 기술계원이 아니고 상사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기술계원인 소외 3과 교대하여 기술계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소외 3의 현장담당임무를 대신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니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이 피고의 대구유지관리사무소에서의 직책이 행정사무 담당이기는 하지만 사건당시 기술계에 파견 근무중에 있었음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망 소외 1의 이건 승차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이유없고 (3) 또한 위 망인은 그가 탄 차의 운전사를 잘 감독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고 정차하고 있던 삼륜차의 운전사에도 과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에게 그가 탄 운전사를 감독할 의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 이 건에 있어서 상대방차인 삼륜차의 과실을 피고공사측의 과실과 상계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는 없으므로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인의 부(부), 원고 4는 망인의 모이고, 망 소외 1은 1943.8.16.생의 미혼남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이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동인의 사망으로써 상실하고 이를 그 부모인 위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인바 망인의 일실 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보기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공사의 정기승급은 매년 4.1., 10.1.이며 다만 2급사원의 정기승급은 매년 1.1., 4.1., 7.1., 10.1.이고 승급소요기간은 1회 1호봉으로 1급은 1년, 2급은 9개월, 그 외는 6개월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급수는 5급부터 1급까지로 승진하게 되어 있는데 망 소외 1은 1970.1.5. 4급 12호봉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지기재와 같이 서기 2003.7.까지 1급사원으로 승진되어 정년 60세에 가서 퇴직할 때까지 근속하였을 것이니 그와 같이 승급, 승진하여 지급받을 보수의 상실액이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 즉, 이를 토대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70.1.5. 피고공사에 4급 12호봉 사원으로 입사한 점과(입사후 15일만에 이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원고주장과 같이 같은 급수사이에 있어서 정기승급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제17·18조) 위 을 제4호증의 인사규정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같은 급수에 있어 호봉간의 승급은 승급기간이 지나도 견책, 감봉, 정직, 근무성적불량, 무단결근, 지각, 조퇴등의 사유가 있으면 승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의 경우는 근무평정, 소속장의 의견, 교육성적등 피고 공사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규정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이 이건 사고로서 사망하지 아니하고 피고공사에 근속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급,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급여액 및 변론종결에 가까운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 이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 대리인의 승급, 승진을 전제로 한 위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망 소외 1은 이건 사고당시 피고 공사의 4급 12호봉을 받는 사원으로서 기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중식보조비등을 합한 월급이 21,059원이고 그 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 874원을 공제하고 매월 금 20,185원을 받았고, 그후 피고공사의 보수인상에 따라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71.4.1.부터는 4급 12호봉의 월봉은 기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중식보조비등을 합하여 금 34,950원인데 그 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 2,358원을 공제한 금 32,592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당시 26년 5개월의 대학출신인 신체건강한 남자임을 알 수 있고 평균여명은 37.48년이니 적어도 5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위에 나타난 을 제4호증의 제27조에 의하면 4급 사원의 정년은 45세임을 알 수 있으니 적어도 45세까지는 최소한 4급 12호 사원으로서는 피고 공사에 근무할 수 있고 그후 55세까지는 타에 전직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고, 망인의 월 생활비로서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월 10,000원씩을 공제하면 1970.2.부터 1971.3.까지는 매월 금 10,185원, 1971.4.부터 55세가 끝나는 때까지는 매월 금 22,592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일시에 청구할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지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금 4,637,239원(원이하 버림)임이 명백하다. [10,185×13.57936065+22,592×(212.71770340-13.57936065)]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0.7.3. 서울산재보험사무소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로서 금 701,9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3,935,279원이니 원고 1, 4가 상속분에 따라 같은 금원을 상속한 금액은 원고 1은 금 2,623,519원이고 원고 4는 금 1,311,759원임이 명백하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단에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 4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2, 3은 망인의 동생들임은 갑 제1호증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고들은 망 소외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불의에 사망 함으로써 그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였음은 경험측상 쉽사리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인즉 그 액에 관하여 보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합쳐보면, 위 망인은 대학교육을 받은 우수한 청년으로서 원고들 종중의 중손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장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망인의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직원들이 모아 조위금으로 합계 금 280,000원을 원고측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는 금 200,000원, 원고 4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금 5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23,519원, 원고 4에게는 금 1,411,759원, 원고 2, 3에게는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솟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6.28.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당이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원고 1, 4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원고 2, 3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 및 동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6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

arrow